출처 ☞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347833
신씨는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며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서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그는 1983년 부인이 집을 나가고 그 이듬해 이혼한 이후 홀로 신 상사 남매를 기르며 살았다.

신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낳아 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며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 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밝혔다.


이거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실제로 낳은 사람이니 친모라 부를 수 있긴 한데, 그 친모로써의 역활도 2살 때 까지만 이다..
그 이후에는 아버지의 손에서 커왔고,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하고만 가족관계를 가지며 살아왔으며, 그 동안 어머니의 손길이라곤 단 한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과연 그 여자를 친모라고 부를 수 있을까?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야반도주하여 근 30년 가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모르고 살았던 여자가 과연 친모라 불릴 수 있는 것인가?
30년 전에 이미 그 년 스스로가 친모의 자격을 내팽개쳐 버렸는데, 30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줍겠다고 한들 그게 주워지는 권리인가?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 생각은 이렇다.
드라마를 보면 어릴 때 버렸던 생모가 다 큰 자식을 붙잡고 '미안해..미안해' 라며 울면서 사과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명색이 어머니라면 낳아서 길러야 하는데, 그 생모는 낳아서 버렸기 때문에 그걸 사과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것이 바로 우리의 개념이자 정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 년은 낳아준 사람, 즉 생모는 될 수 있을지 언정 친모는 될 수 없다.
낳아서 길렀다면 친모가 되었겠지만, 낳아서 버렸기 때문에 친모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생모란 천륜이지만, 친모는 법에 해당된다.
그리고,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친모의 권리' 라든가 '천안함 보상금' 문제는 바로 이 법의 테두리 안에 속해 있는 것..
다들 알다시피 권리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과도 같은 것이며, 이 말은 곧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법에서 인정하는 친부모로의 자격과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스스로 친모가 되기를 거부한 저 년에게 친모에게나 주어지는 천안함 보상금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지 아니한가?
저 년은 생모의 자격을 운운할 순 있어도 절대 법에서 말한 친모의 자격을 말할 순 없으니 말이다.

만약 법으로는 생모=친모임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 사건을 계기로 어머니의 개념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리도 공분을 사고 있는 개념이라면 그 개념은 옳지 못한 개념이다.
옳지 못한 개념을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지속시키고 관철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법이라는 것도 엄연히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한번 세워진 법이 영원불멸하는 것도 아니니, 이 참에 낳기만하고 돌보지도 않은  반쪽도 안되는 친모는 친모로 인정하지 않는 개념으로 바꾸는 것도 좋을 법 하다.

가끔 친부모와 양부모 간의 갈등에서도 나오지만, 자식이 독립하기 전 미성년까지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매우 중요한 바 이를 충실히 행하지 않은 부모는 설사 친부에 생모라 하더라도 부모로써의 모든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분명 잘못이며, 인정해 주더라도 일정부분만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을 듯하다.
쉽게 말해 부모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순 없게 하자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법 상 저 미친년에게 보상금을 줄 수 밖에 없다면 일단은 주되, 어린 자식을 내팽개친 거나 야반도주 한 점이나 28년 만에 나타나 돈을 받아챙긴 안면몰수 철면피 등, 물을 수 있는 책임은 100% 다 물어서 뺏을 수 있는 돈은 다시 다 뺏도록 하자..
내 듣기로는 미국에선 어린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할 경우 벌금 150억까지 물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끝까지 친부모 자격 운운하겠다면 보상금은 주되, 바로 친모된 입장으로써 제대로 키우지 않고 방치한 책임을 물어 벌금 150억을 때려 저 국쌍년을 홀라당 털어먹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반대로 벌금 얻어맞기 싫어서 친모의 자격을 포기한다면 보상금도 안줘도 되니 그건 그것대로 좋고 말이다..
 
어떤가? 좋은 방법 아닌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눈꼽만큼이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 년 두 눈에서 반드시 피눈물 나게끔 만들어 주자꾸나..

 "죽은 아들 모른체하던 친모, 1억원 천안함 보상금 타갔다"
 "28년전 집 나간 친모, 천안함 국민성금 2억 5000만원도 넘봐"
"친모에 2억 제안했는데 거절, 국민성금도 원해"
[뉴스 따라잡기] 28년만에 나타나 보상금 달라니…


보상금 지급 반대 서명하러 가기 ☞ 클릭
신상사의 누나가 썼다는 두번째 글

故 임 중사 모친은 매일 46명 장병들 묘비 닦아




p.s
어떤 변호사가 변호를 맡을 진 모르겠지만, 저 년의 변호를 맡은 놈은 앞으로 손님 다 끊겨야 된다.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라도 그 사람의 변호를 맡고, 나쁜 놈이 있다면 변호요청이 들어와도 거부해야 정의로운 변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정의는 개뿔.. 저런 년의 변호를 맡는다면 그건 돈벌레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고, 그런 놈이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p.s
그리고, 여성부도 놀지 말고 나서서 저 미친년을 단죄해라..
'많은 사람들이 여성의 개념없슴을 욕하고 있다. 저 미친년 하나 때문에 다른 여성들까지 싸잡혀 매도당하고 있다' 는 점을 들어 내부단속을 꾀하고, 여성들의 입장을 바르게 한다는 취지 하에 시범케이스로 저 미친년을 기소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번 사건과 상관없이 별도로 말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 여성들도 이번 사건은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저 년을 대신해서 여성부가 대표로 국민들께 사과 드립니다.' 하고 사태를 진정하러 나서면 아마 여성부의 입지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p.s
평소 신상털기를 별로 좋게 바라보진 않았었다.
집단의 힘으로 모든 것을 뜯어내는 메뚜기 떼와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신상털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위로 덮치는 메뚜기 떼가 아닌 악덕상인의 곡식만 털어가는 활빈당같은 메뚜기 떼라면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칼이 될 수도 있을테니 말이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끌어 주는 지도자랄까 오피니언 리더가 바른 개념을 가지고 인도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겠지만, 아무튼 이번 일에 한해선 저 년의 신상을 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 법에 맹점이 있어 더러운 년이 돈을 받아가는 데도 이를 어쩌지 못한다면, 법을 수정하거나 또는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지킨다는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법과 다른 수단이라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관습과 관계, 체면, 인정과 같은 감정에 관계된 것들이다.
저년의 신상이 털려 돈 받아먹은 것 때문에 지금 가족과의 화합이 깨어지고, 자식과 남편에게 배척받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하며, 돈이 있어도 어디가서 제대로 대우받으며 살지 못한다면, 아마 그 때가서야 이렇게 더러운 수작질을 부린 것을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시금 생각해 보니 신상털기는 아무리 봐도 신상털기였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봐도 결국 곡식을 덮치는 메뚜기 떼는 메뚜기 떼더란 말이지..
완장만 차면 사람이 변해버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 상 이 신상털기가 관행처럼 돼버리면 그거야 말로 더 큰 문제란 생각이 들어 이건 안하는 게 좋겠다 싶더라..
그냥 법원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판결내릴 수 있게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더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이 바뀌기를 기대해 보련다.



p.s
앞으로는 저 미친년을 가리켜 '28년' 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말 나오기가 무섭게 벌써 집 주소와 이름이 털려버렸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살구골 성지아파트 713동 504호 권영미
신선준 상사 전 모친의 뻔뻔스러움.
천안함 보상금을 낳기만한 친모가 권리행사를 한다네요

정말 대단하다..네티즌 가학수사대...@_@;;




p.s
세상의 정의는 살아있다..
혹은 아무리 돌대가리같은 판사들이지만, 최소한 여론을 수렴할 줄 아는 정도의 머리는 있다 라고 해석해도 될 듯하다.

 ‘천안함 성금’ 이혼 부모에겐 지급 안한다

근데, 이미 줬던 돈은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군.. 그것도 홀라당 털어야 된다..알았제?




p.s



p.s
부산지법,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친권 박탈
진작에 이랬으면 저 년에게 보상금이 안 들어갔을 텐데..아깝


p.s
1년이나 지나 또 정신 빠진 년 발생..
23년전 자식버린母, 아들 죽자 "보험금 내놔라

Posted by 크라바트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