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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대학교수, 징역형 대신 고액 '벌금형'
크라바트
2009. 12.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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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은 단란주점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김 모(58) 씨에게 벌금 5백 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전력이 9차례나 되는 등 교수 신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노력해 왔고,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교수직을 잃게되는 점을 참작해 고액의 벌금형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삼도동 모 단란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업주를 폭행하고 지난 4월에도 택시기사와 말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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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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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행전력이 9차례나 되는 등 교수 신분을 망각한 행동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노력해 왔고,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교수직을 잃게되는 점을 참작해 고액의 벌금형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삼도동 모 단란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업주를 폭행하고 지난 4월에도 택시기사와 말싸움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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