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신지체 여중생을 성폭행한 16명도
모두 불구속...
2.강간해도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집행유예
3.부천여고생 윤간,살해사건도 흐지부지
결국 2~3년형
이정도면 판사색히들이 전부 미쳤다고
봐야겠지..미친 판사색히들
DBJ바위섬
10.20 14:57 추천:0 비추:0
강강치사죄가 성립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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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사망)이라는 결과가 범인의 강간 또는 강간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푹력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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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의 경우에는 범인이 현장을 떠난 후에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뛰어내려 사망한 것이므로 강간치사죄는 불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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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범인이 피해자를 강강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려고 도망치다가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강간치사죄가 성립되었을 것이다.
0//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논의 자체가 안되잖아... 루뎅씨 말대로 그 부분은 어떻게든 확인했다고 보는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이 사건은 참 더럽긴 하지만 강간치상은 성립이 안되는게 맞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강간미수와 자살결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만... 분명히 있지만, 법이 상식을 100%반영해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속상하다. 법의 관점에서 보기에 간접적인 사유에도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분명히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될테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네. 가끔은 강력&파렴치범에 대해서만큼은 감정적으로 다소 억지스런 판결을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검사가 병신이네 처음부터 맞는 죄목을 골라서 기소했어야지. 강간치사죄 조건에는 해당안하는게 맞으니 젓갈 같아도 할 수 없지.
DBJ팬더롤링어택
10.20 16:15 추천:0 비추:0
나 오늘 이기사에 일단은 맞는 판결이네 라고 리플 함달았다가 집단 다구리 당헀다...일단 틀린 판결은 아니잖아..그냥 성추행 이었고 이미 상황 종료 된후에 여자자살 한거였으니..일단 검사가 기소한 강간치사는 아니네 ..판사가 옮은 판결 했네..이럤다가 다구리 당했었다..
기사만 보고 판단하면 않됨..
기사는 최대한 축약하기때문에 이해관계가 모두 삭제된 경향이 큼..
만약 정말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후에 피해자를 떠나있는 상황에서..피해자가 자살했다면..피의자에게 강간치사 인정할수 없는거임..
과거에 이런 유사한 판례도 많음..
피고인은 죽어도 싼놈이긴 하지만...
강간한다고 피해자가 자살한 경운 극히 일부임..
이걸 가지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자살한것에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책임을 묻는다면..부당한것임..
만약 성추행한결과 피해자가 자살한경우가 다반사라면 저 피고인은
강간 치사죄가 될것임..
너무 감정적으로 보지말고 법이라는 테두리로 객관적으로 봐야함..
죽였느냐 안죽였느냐의 문제로만 따진다면 확실히 직접 죽이진 않았으니 강간치사는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죄라고 판결내린 것은 개념없는 짓이다.
저 A양이 왜 뛰어내렸는지를 따져 봐라..
"이군! 어디 너도 한번 좆돼봐라"..는 독한 심정으로 뛰어내렸겠냐? 아니면 앞뒤 안가리고 일단 그 자리를 모면할 본능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행동했다가 그 길로 추락사 한 거겠냐?
애시당초 저 놈은 원인제공자란 말이다.
저 새끼가 강간할려고 안했으면 저 A양이 뛰어내렸을 리 없고, 뛰어내렸을 리 없으니 당연히 죽을 일도 없었을 거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강간치사를 적용할 수 없다해도, 원인제공을 한 것에 대해 일부 혐의를 인정하든가, 아니면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게 만든 원인 제공자로서 준살인은 안되더라도 준살인미수에 해당하는 만큼이라도 적용을 시켜야 하는 거 아냐?
준 살인미수 라는 개념이 없으면 이 참에 만들어서라도 말이다..
강간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강간치사에 관한 한 '전혀 관계없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애써 모른 척 하는 개념 좆같은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한엔 언제까지고 니놈들을 욕하는 소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