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bs.co.kr/tvnews/news12/2010/07/26/2134028.html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 가운데 재범의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10명의 신상정보를 오늘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열람은 '성범죄자 알림 사이트'인 www.sexoffender.go.kr에서 성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키와 몸무게를 포함한 신체정보, 사진, 그리고 성범죄 사실의 요지 등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터넷 공개정보를 신문 등 출판물과 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거나 공개정보를 수정 혹은 삭제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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