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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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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원의 입장은
운전자가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 없다는 입장이야
그걸 신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내용보면
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있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하면 되며,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거지
요즘 종종 기사가 나오는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하는 사람 치어서 사망사고
술먹고 도로에 누워있는 취객 깔고가서 사앙한거
시골길 오토바이 모는 할아버지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다 유턴해서
사망사고 난거 운전자 무죄판정 받았을거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운전자가
도로에 2살짜리 애가 뛰어들거라는걸 예측할수 없었다는거고
이런거에 대해 책임을 못문다는거지
뺑소니야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되는건데
애들 친 사고에 대해서 운전자 책임이 없으면 가중처벌인 뺑소니도 무효가 되는거야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판정 나는건 다 이유가 있는거다
운전자가 갑부도 아니고.. 존내 후진 다이너스티 무보험으로 끌고다니는
20대인데 빽이 있을리가 없어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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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2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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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해도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 사고 처리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뺑소니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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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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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가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있을때
가중처벌되는게 뺑소니인데 사고 자체에 운전자 책임이 없으니
뺑소니가 성립 안되는거라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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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크라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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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잘 안되는데.. 요즘은 무조건 쌍방과실을 기본으로 생각한다.
가해자 100% 또는 피해자 100% 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
그리고, 다이너스티의 책임이 1%라도 있다면 뺑소니는 자연히 따라붙게 마련.. 그런데도 저런 판결이 나온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
그리고, 그 전에 뺑소니 그 자체만으로는 죄의 성립이 안된다니.. 난 솔직히 그런 말은 금시초문이다.. 소스 좀 줘.. 보고 맞으면 앞으로 참고토록 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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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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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지키고 있는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신뢰하면 되며,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행동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기사가 자동차 사고 신뢰의 원칙에 대한 법원의 판정이지
기사 자체가 소스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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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쯔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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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도 우리법연구횐지 하는 좌파 판사 솜씬가? 두 축생이 십년간 완전 말아 먹었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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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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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잘못했긴 했지만
애를 치고 뺑소니 시킨 놈이 어째서 무죄이냐
판사가 썩을 놈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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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unlik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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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김씨는 교통사고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전방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사고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났다고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들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과실이 없는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
기사중에 이부분이 신뢰의 원칙에 대한 부분인데
보행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거고
뺑소니는 사고에 대해서 가중처벌되는건데..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없으니
과실없는 운전자에게 뺑소니가 적용안된다는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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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크라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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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말고, 뺑소니 자체는 죄가 안된다는 소스 말이다..
해당 법이나 판례를 알려달라는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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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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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가 전공자도 아니고
검색 좀 하고 살아봐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예외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 2002.1.11.선고2001도2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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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ㅅ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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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민국의 민도 수준이 이렇다. 더러운 짐승새끼들이 할 줄 아는 건 남욕밖에 없고 에이 개 쓰레기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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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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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솔까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인데 뛰어드는 애 치었다고
죄가 되는건 이건 아닌것 같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솔까 좀 문제가 있지만
법으로는 운전자가 먼죄냐
술먹고 운전한것도 아니고 파란불에 무시하고 가다 애친것도 아니고 말이야
안그러냐?
다만 애를 치고 도망간거 뺑소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당하던 안하던간에 사람을 치었으면 멈춰서 병원부터 옮기는게 정당한데
뺑소니는 진짜 쓰렉이들이나 하는짓이지
아마 저 차주인은 엉겁결에 사람을 그것도 애를 치고 나니까
존내 쫄아서 제정신이 아니었을꺼다
일단 지는 인생 퇴갤이라고 생각
그래서 도망쳤을꺼다
나름 이부분에 대해선 인간적으로 동정이 필요하다
그래도 뺑소니는 처벌받아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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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크라바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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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야.. 그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안된다는 내용이잖아..
내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텐데..왜 그러지?
쉽게 말하면 뺑소니 자체가 왜 죄가, 가중처벌말고 왜 일반죄 조차 안된다는 건지를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소릴 하는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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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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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그 구성요소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기본 범죄에 대해서 그 행태나 량이 심한 경우를 처벌하기 때문에 기본범죄가 성립이 안되면 역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도 적용이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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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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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형법상 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것임.
과실이 없으니 형법상 무죄가 되고 형법상 무죄가 되니 특가법상 과실치사도주죄도 무죄가 된 것음.
뺑소니는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르는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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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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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금은 아무리 봐도 보험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듯함.
범죄피해자구조금을 받은 듯한데 기자가 정확하게 모르게 두루뭉술하게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보험사라고 쓴거 같음.
범죄가 성립이 안되니 정부가 돌려달라는 것처럼 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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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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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4:27 추천:0 비추:0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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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손괴가 아니라 대인뺑소니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 5조의 3 제1항으로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을 주게되지
여기서 조치의무는 가해자가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라고 되어 있는데 왜 판결은 뺑소니 무죄냐? 황당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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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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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4:29 추천:0 비추:0
뺑소니만을 다루는 법률이 있고 가중처벌은 사람을 치었을때 가중처벌을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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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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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고 형법이고 기본적으로 범죄가 되려면 고의, 과실은 필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묻는게 신뢰원칙고.
저 판례는 과실치사에서 운전자의 과실 자체가 없었다고 본 것임.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 1항에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 에 이미 과실이 포함된 개념..
법은 쉬운면서도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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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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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4:36 추천:0 비추:0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예외규정의 판단근거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아예 죄가 없다고 무죄라고 판결 내린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거야
도로교통법 54조랑 가중처벌 조항을 만든 취지가 인명구조를 사고 운전자에게 중요시하게 할려고 만든건데 과실이 없다고 사람이 죽든 말든 도망가는게 저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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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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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4:45 추천:0 비추:0
고의나 과실을 아이를 친 사고에 대해서만 판단하겠다는거야?
아이를 치고서 조치의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고 도망간거에 대해서 판단해야 하는게 도로교통법 148조의 내용이야
구성요건 자체가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의나 과실의 판단 유무는 조치의무 이행에서 찾아야지 왜자꾸 애가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와서 치었다는것만 생각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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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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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정도에 예외규정이 아니고 저 원칙은 판례로 정립된 개념임.
예전에도 육교 근처에서 무단횡단한 사람을 차로 치고 사망케 한 사건, 고속도로에서 난 인명사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난 인명사건등에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건 등등으로..
어떤 판례는 신뢰원칙, 어떤 판례는 예측 불가능 등의 표현을 쓰지만 비슷함. 고의 , 과실 자체가 부정되면 범죄가 성립이 안됨.
과실의 폭은 거의 모든 범위를 포함할 정도로 그 범위가 넒음.
사실 과실조차 부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정도로 넓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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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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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는 정확하게 "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고 도주한 " 것을 말함.
도로교통법 규정에 적혀있지 않지만 모든 범죄는 그 앞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 그런데 과실이 부정되어버리면 and 가 성립이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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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noo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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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05 추천:0 비추:0
역시 법은 있는자를 위한 것이지..
돈없고 백없으면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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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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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13 추천:0 비추:0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라도 사후조치 취해야"
사고 후 도로통행에 방해되는 파편 등을 치우지 않은 과실없는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9단독 남대하 판사는 11일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가 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운전자 이모(42)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운전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취지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라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또 "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편과 이씨 차량에서 쏟아져 내린 자재, 공구 등이 도로에 널려 있는 상태였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에 널려 있는 공구 등을 완전히 치우고 통행차량을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유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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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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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13 추천:0 비추:0
그러나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르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14일 밤 12시경 영천시 고경면 상리리 농공단지입구 앞 도로에서 농공단지 방면으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량 파편 등이 도로에 널려 통행에 방해를 줬으나, 이씨는 이를 치우기보다는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다. 이에 검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http://www.carsago119.co.kr/news/board_read.asp?board_index=242&page_list=1&board_part=news&s_type=&s_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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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54조 조치의무 이행은 피해 운전자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판례다
단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은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운전자는 해당이 없다는 판결도 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과실이 없는 운전자라도 뺑소니를 하면 도로교통법 148조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거다. 과실의 정도로 가중처벌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니 완전 무죄라는건 말이 안된다는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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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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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보기 바람.
이씨는 피해자지만 자신의 화물차에서 쏟아져 내린 건축자재, 공구등을 치우지 않아서 제 3자에게 피해를 준 것임.
이건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제 3자와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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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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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에서 네번째 줄까지 잘 읽어보기 바람.
과실없는 사고 운전자는 호함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 판시함.
........................
이씨에게 인정된 과실은 첫번째 사고의 과실이 아니라 자신의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축자재, 공구를 치우지 않아서 제 2의 사고를 유발케한 과실을 인정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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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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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24 추천:0 비추:0
너 그게 억지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다"라는 거에 과실이 들어 있는거다라고 니가 끼어 넣은걸 과실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54조 1항은 사고 당사자인 운전자는 누구나 해야 한다라고 내가 판례까지 들고 왔더니
넌 법 조문에는 들어 있지도 않은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제 3자"라는 문구를 어디서 끄집어와서 거론하는거냐?
저런 관계를 거론하고 싶으면 법조문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게 상식 아니냐?
니 맘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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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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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당신이 제시한 판례 문장을 그대로 가져와 볼게.
....................................................................................................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르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
심정적으로 불쌍하다 하는 것과 법적으로 죄가 되느냐 마느냐는 다른 문제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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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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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맘대로 법을 해석하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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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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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28 추천:0 비추:0
그래 가중처벌은 안한다고
도로교통법 148조가 뺑소니 형벌이야
"도로교통법 제148조 (벌칙)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사람을 치었으면 가중처벌 조항으로 더 가혹하게 처벌하는데 과실이 없으면 가중처벌은 안하겠다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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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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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29 추천:0 비추:0
가중처벌 안하면 그냥 땡인거야? 도로교통법 148조는? 그냥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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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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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30 추천:0 비추:0
내가 어떤 부분을 맘대로 해석했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운전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취지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라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이거 안읽어 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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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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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서 기초 상식만 있으면 그런 질문은 못하지.
도로교통법상 뺑소니 사고든 형범상 범죄든 고의 , 과실은 기본적인 구성요건이야. 구성요건이 충족이 안되면 아예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돼.
그냥 법학전공 2학년 학생한테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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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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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33 추천:0 비추:0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54조에 고의나 과실이 꼭 필요하다는 판례를 들고올수 있다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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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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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운전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 취지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닌,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라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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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좀 읽어봐.
윗 글을 읽고도 어떤 상황인가가 머리에 안떠오르면 더이상 할 말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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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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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34 추천:0 비추:0
난 들고 왔잖아? 54조 1항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상관없이 해야하는거다라는 판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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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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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옆에 최소한 법전공자는 있을까 아냐?
물어봐. 과실까지 부정되어도 성립하는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면 금방 알거 아냐? 내가 아무리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고 해도 못믿겠다고 우기면 뭘 어쩌라고..... 니가 알아봐야 할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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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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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35 추천:0 비추:0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넌 도로에 떨어진 짐덩어리들로만 생각하는거니?
생명이 위급한 어린아이가 도로에 방치되어 있으면 도로교통이 참 잘도 돌아가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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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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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36 추천:0 비추:0
그러니까 판례를 들고 오라고 교통사고 피해운전자는 54조 1항의 조치의무를 안해도 된다는 판례 말이야 아니면 법조항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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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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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친다.
저 판례를 이해 못하고 우기면 어쩌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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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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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제시한 판례에 그대로 내가 말한게 다 있다고 위에 댓글에 말해줬잖아.
다시한번 판례 해당 부분을 보여줄게. 당신이 가져온 판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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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르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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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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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39 추천:0 비추:0
너 설명이나 좀 제대로 하거나 자료를 좀 제대로 들고 오고서 지친다라고 해라
너 뭘했다고 지친다고 하는거니?
니 땡깡을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지치는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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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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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당신이 가져온 판례....
내가 제시해준 부분을 읽어보고 이야기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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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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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42 추천:0 비추:0
너 가중처벌이 뭔지 모르니?
더 심하게 처벌한다야
도로교통법 148조로 뺑소니를 처벌하지만 대인뺑소니면 가중처벌한다는거 내가 몇번 이야기 했니?
가중처벌 안한다고 처벌이 아예 없어지는거야?
1년 형살거 10년 형살아야 하는데 10년 형살 요건이 안되다 그럼 그냥 무죄야? ㅋ 나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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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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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특가법상 가중처벌에 대해서 좀 검색이나 해봐.
다 구성요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 아니면 그냥 기존 범죄중에 그 행태나 그 양, 질의 문제로 가중처벌하는지.
예를 들면 정확한 액수는 지금 모르지만 적은 액수의 사기횡령은 사기, 횡령죄로 처벌하지만 몇 억이상 사기, 횡령하면 특가법상 가중처벌 되거든.
그런데 기본범죄인 사기죄가 무죄인데 뭘 가중처벌해...
가중처벌은 기본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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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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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49 추천:0 비추:0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54조는 사고의 과실이 있던 없던 사고 당사자는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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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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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5:52 추천:0 비추:0
그리고 검색하라고 권유하지 말고 니가 좀 들고와봐
근거라도 좀 들고 와야 지친다는 소리도 이해해 줄꺼 아냐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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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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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에게 물어보고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자. 당신이 가져온 판례를 자신 맘대로 해석해서 54조는 과실없는 사고당사자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우기면 어쩌라고 ........
분명 말하지만 이씨가 피해자이지만 가해자라서 처벌받은거야.
자신의 화물차에서 떨어진 건축자재, 공구들을 처리하지 않아서 사고를 유발케 한거에 대해서 처벌받은 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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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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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6:07 추천:0 비추:0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라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을 진다"
한글 몰라? 교통사고시 트럭 운전사한테 무슨 과실이 있어?
판례에서 과실 없는 운전사라고 분명히 적시했잖아?
내차가 길에 합법적으로 주차하고 있는데 어떤차가 와서 꼴아박았는데 내차에서 물건들이 길에 쏟아졌으면 내 잘못이야? 응?
물건 쏟아지는데 트럭운전사가 무슨 과실을 저질렀다는거야?
물건 안치운게 과실이라고? 왜?
"54조는 과실없는 사고당사자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우기면 어쩌라고 ....."
그럼 트럭운전사가 왜치워야 하는데? 응? 이상하다 ㅋㅋ
너 니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
트럭운전사가 물건을 안치운게 잘못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잘못이 54조를 이행하지 않아서라는걸 모르는 꼬라지하곤 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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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wlfk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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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고 당신에게 하고픈 말은 딱 하나야.
모르면 좀 옆에 사람에게 물어나보고 말하자. 무조건 우기지 말고.
이건 뭐 사실관계가 명확한 것에도 우기면 할 말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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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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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6:11 추천:0 비추:0
그러니까 과실 없는 트럭운전사가 길에 떨어진 물건을 왜 치워야 하는지는 좀 이야기해봐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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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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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6:14 추천:0 비추:0
wlfkf.정신승리.jpg 로 끝나는건가 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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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래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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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6:51 추천:0 비추:0
대법원 판결까지 낫는데...뒷말나오는거라면 법을 바꿔...딱 법대로 햇구만...그런데 여기서 가장 비인간적인 곳은 사고 당사자들이 아니라...보험사라고 할수 잇게지..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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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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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7:35 추천:0 비추:0
정말 개소리다운 리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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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선악이 없다는 것을 잊은 건지...
어느게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건 소용없이, 법에 나와 있는대로 판결이 나오는 거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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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고낸 사람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지.
너희도 차 몰고 있는데 갑자기 꼬마애가...
저기 멀리에서 달려와서 차에 치어 죽었을 거 같을 때
범죄자 취급 당하면 어떻겠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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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p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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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8:55 추천:0 비추:0
일단 중요한것 한가지 횡단보도 였다는 것을 감지 하지 못하는건가? 횡단보도에선 운자자에게 주의 의무가 주어진다 빨간불이던 파란불이던 근데 법원이 그걸 파기했으니 문제인데 이건 두고두고 까일 문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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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닉네임은6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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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9:21 추천:0 비추:0
운전자 잘못이네요.. 고의로 친건 아니라고 해도.. 치었음을 인지하였다면 충분히 사후조치를 했어야합니다. 더군다나 무보험 운전이었다면 심각한 범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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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닉네임은6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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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9:36 추천:0 비추:0
무보험 뺑소니 쩐다.. 이게 무죄라니.. ;;
요즘 사망사고 내면 무조건 형사입건인 시대에... 엄청난 특혜네 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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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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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놈이 미쳤군.
파란불이던 빨간불이던 아이를 치었으면 구조를 먼저 해야할 의무가 있거늘
도망간 놈을 뺑소니가 아니라고?
저 판사놈 틀림없이 386세대 놈이다.
딱 놈현 스탈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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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간도 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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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01:35 추천:0 비추:0
형사상으론 뺑소니가 무죄라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판사새키가 총 맞은거지
말그대로 달리는 흉기인 자동차에 자살할려고 달려들지 않는 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운행(통설상 차고 나올때부터 들어갈때까지)
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하면 무조건 손배책임을 진다
여기서 과실판단을 0%라고 판결한 판사새퀴는
말그대로 자동차와 사람의 관계를 동급으로 파악하고
민법의 상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사회보장적 취지를
모르는 새퀴
이거 항소하면 피해자가 무조건 이긴다
당연히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보상금 줘야하고
근데 웃긴건 책임보험금만 받은건데
그 보험료는 모든 계약자가 이럴 때 대비할려고 강제로 내는 건데
이걸 피해자 측에게 다시 구상한다고 하는건
말도 안되는 코메디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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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간도 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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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01:36 추천:0 비추:0
내가 한문철 하고 같은 걸로 먹고 살아서
이쪽 계통에 좀 알아
그렇다고 변호사나 사무장 같은거 아니다
다른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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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간도 수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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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 01:41 추천:0 비추:0
근데 돈도 없는 서민한테 다시 재판 간다니
한문철 돈벌레 법률구조공단 지럴 떨지 말고
니가 무료변론 해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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