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08/h2010080702311621950.htm
2008년 7월 14일 오후 6시40분께 김씨는 두살배기 아들 명곤(가명)이와 서울 구로구 가로공원에 놀러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앞장서 가던 명곤이는 내리막길에 들어서자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뛰었고, 공원 입구에 맞닿아 있는 횡단보도까지 내달렸다. 차량 진행신호가 켜 있었고 흰색 다이너스티 차량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아들과의 거리는 어른 키의 두 배는 됨직했다. 명곤이를 잡기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김씨는 차량을 향해 팔을 내뻗으며 "스톱"을 외쳤다. 하지만 차량은 순식간에 명곤이를 치고 지나갔다.

김씨는 잠시 멈춘 차량을 쫓아갔지만 잡을 수 없었다. 곧바로 피범벅이 된 아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제대로 손도 쓰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남은 것은 목격자가 종이에 적어준 차량 번호뿐이었다.

사고 차량 운전자 김모(29)씨는 아버지 김씨의 신고로 사고 한 시간 반 만에 집에서 잡혔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각에 올림픽대로를 달리고 있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 달 간의 수사가 이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사고 차량 앞바퀴에서 명곤이의 머리카락을 찾아내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운전자 김씨는 그제서야 "잡지 못할 줄 알았다"며 "교통신호는 분명 주행신호였다"고 자백했다.


이 사건을 한 달 동안 수사해 운전자의 자백을 받아냈던 구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노시경 경사는 "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병원까지 호송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안하고 갔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시 사건을 맡은 담당자로서 허탈하다"고 말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운전자의 과실을 1%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사소송이라도 해볼만하다"고 조언했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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