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446442.html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A씨(70). 전국구 후보 35번을 받아 후순위로 밀려나 있던 그는 같은 당의 전국구 국회의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운 좋게'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하지만 A씨는 국회의사당에서 제대로 활동도 못해본 이름뿐인 국회의원 신세였다. 2004년 5월4일 의원직 승계와 함께 의원선서를 했지만 16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같은 달 29일까지였기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26일밖에 되지 못했던 것이다.

6선 의원이었던 B씨(73)의 경우 국회의장을 끝으로 명예롭게 의사당을 떠나는 듯 했다. 하지만 의장 재직 당시
베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인 기업가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6월의 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그러나 이들 두 사람도 여느 국회의원과 다름없이 '역대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린다. 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헌정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더욱이 만 65세 이상의 헌정회 회원들에게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평생 120만원씩 '국회의원용 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헌정회 원로회원들은 700명이 넘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달 25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민들이 우리(전직 국회의원)를 이만큼 대접한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품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민노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 9월 "국회의원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국민의 뜻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연로 헌정회 회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헌정회 보조금 지급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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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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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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