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3일 교회 목사 집에 불을 질러 목사를 숨지게 하고 다른 가족도 살해하려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000 oo
11.04 00:59 추천:0 비추:0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마땅하지 않은가 ㅋ
DBJ똥사랑
11.03 21:24 추천:0 비추:0
웬지...간통의 스멜이~...ㅡㅡ;..
DBJ아링아
11.03 21:28 추천:0 비추:0
이씨는 A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교회 전도사로 일하던 중 A씨 부친이 소개한 다단계회사에 투자한 뒤 큰 손실을 보자 A씨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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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항상 궁금했는데 왜 교회는 운영한다는 말을 많이들 쓰는거야 ?
어감이 좀 그런데 말이야.~
어째 사회정화에 일조 하시분 같아서 미워할수가 없네.
목사님 그분에게 죄를 지은게 있는데 하나님한테만 회계해서 면죄받았다고 그분한테는 회계할필요 없다고 생까신건 아니시겟죠?
역시 하나님만 믿는다고 만사OK는 아니구나.
인생너무 쉽게 사셨었나보네요 목사님.
뭐 죽이신분도 회계하시면 똑같이 천국에서 만날테니 그때가서
멱살잡이라도 하며 서로간에 화는 푸시길.
근데 판사가 십자교 믿었나보네요.
저런짓했다고 20년 먹인건 별로 못봤는데.
판사가 좀 사심이 많았던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