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EU FTA 초안 입수
수입장벽 크게 낮추기로 잠정 합의
협정 발효 땐 봇물…캐나다도 대기

우리 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장벽을 크게 낮추는 조항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럽에서는 지난해에만 광우병이 120여건이나 보고돼, 협정 발효 뒤에는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 여부를 둘러싸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겨레>가 21일 입수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초안의 동식물 관련 조항을 보면, 양쪽은 농축산물 수입조건과 관련해 “한 국가가 상대편 국가에 부가적인 수입요건을 요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과 국제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과 기준에 맞게(in accordance with)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질병 없는 지역이나 질병 빈도가 낮은 지역을 판단할 때 국제수역사무국과 국제식물보호조약의 기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조항대로라면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광우병이 발병했지만 식용 쇠고기 유통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는 뜻)으로 분류하고 있는 영국 등 유럽 23개국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국내 수입·유통을 할 수 있게 된다. 미국도 지난해 자국을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한 국제수역사무국의 판정을 근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지난 3년 동안 유럽 지역에서는 광우병 발병 사례가 600여건이나 보고돼 유럽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은 유럽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의 쇠고기 생산량은 세계 3위, 수출규모는 세계 10위권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을 전후해 유럽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1999년 덴마크산 쇠고기 4t을 수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막고 있다. 그러나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가 발효되면, 협정 당사국으로서의 의무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수입을 막을 근거가 희박해지게 된다.

실제로 미국, 유럽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위험통제국 등급을 받은 캐나다는 미국산 쇠고기와 형평성을 요구하며 한국을 상대로 이달 초 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경우 우리에게 불리하다. 장기적으로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캐나다산 쇠고기의 개방을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의 박상표 편집국장은 “최근까지 광우병 발병 사례가 끊이지 않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도 임박한 상황에서, 한-유럽연합 에프티에이 협정문에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따르기로 명시하면 영국 같은 광우병 대량발생 국가의 쇠고기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협상이 진행중이라 세부 조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세계무역기구 수준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밝혀, 초안대로 타결이 이뤄졌음을 내비쳤다.

김기태 기자 kk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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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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