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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기다렸다며 짜증을 내는 10대 손님에게 약봉지를 던진 30대 약사가 벌금 50만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손님 이모(17)양의 가슴팍에 약봉지를 던진 혐의(폭행)로 기소된 약국 주인 이모(33)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전과가 없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피해정도로 볼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2일 서울 구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씨는 손님 이모(17)양이 약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래 기다렸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며 1만원권 지폐를 계산대 위로 던지자 조제한 약봉지를 이양의 가슴 부위를 향해 1회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건 아무래도 거지보고 돈 주워라는 식으로 돈을 던졌기에 여기에 울컥한 약사가 그럼 너도 약을 주워가라는 뜻으로 던진 거라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 벌금형이 어떤 행위에 대한 벌금형인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약봉지가 여자에게 맞았기에 폭행으로 보고 벌금형을 때린 것인지, 아니면 '손님은 왕이다' 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약봉지를 던진 그 자체에 벌금형을 때린 건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왜 나에게 이 것이 중요하냐 하면, 나는 손님이고 나발이고, 또 주인이고 나발이고 간에 사람을 대할 때 싸가지 없이 구는 인간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념없이 굴면 같이 개념없이 받아치고, 예의를 갖춰주면 나 또한 쓸개라도 빼줄 기세로 같이 굽신굽신거리는 걸 마다하지 않는 나이기에 저렇게 돈을 던지는 손님과 맞닥뜨렸을 경우 저 약사와 똑같이 약을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저 판결이 나에겐 중요한 것이다.
만약 가슴팍에 던졌기에 폭행으로 보고 벌금형을 맞은 것이라면 난 안심하고 바닥을 향해 약봉지를 던져버릴 생각이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던진 그 자체에 벌금형이 때려진 것이라면..흐음

그건 그렇고, 17살 먹은 여자애가 저렇게 돈을 던졌다니 그 놈의 집구석 가정교육이 어땠을 지 참 눈에 훤하다..쯧쯧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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