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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친딸(14)과 친딸의 동네 언니(17)를 번갈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범인에게 "고소가 취하됐다"는 이유로 전자발찌 청구명령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무리 고소가 취하됐더라도 피해자 인권을 무시한 기계적인 판결"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A씨(40)는 지난 1월 집에 놀러온 친딸의 동네 언니 B양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강간했다. 이에 B양이 친딸을 데리고 가출하자 A씨는 수소문 끝에 둘을 찾아내 2월 초 딸을 집으로 끌고 왔다. 그리고 딸을 쇠막대기로 폭행한 후 강간했다. A씨는 딸을 강간한 바로 다음날 B양을 집으로 불러 "딸을 왜 데리고 나갔느냐"며 또다시 강간했다.

A씨는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 기소됐다. 그러나 B양이 A씨와 합의해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자 B양에 대한 성폭행 범죄 부분은 공소기각됐다. 실제로는 세 번 강간했지만 법적으로는 한 번 강간한 셈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됐다.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한해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한 현행 법률상 발찌를 채울 수 없다는 것.검찰은 "A씨는 성관계가 문란했던 딸을 성폭행을 해서라도 바로잡고자 했다며 말도 안되는 변명을 하고 뉘우치지도 않았다"며 항소했지만 소용없었다.

 대법원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 심리를 할 수 없고 부착명령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밝혔다. A씨는 결국 전자발찌 부착 없이 징역 4년,신상정보 공개 5년에 처해졌다.

이에대해 김범희 지평지성 변호사는 "성폭행 습벽을 인정해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과거 습벽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며 "두 번이 아니라 열 번 강간을 저질렀어도 공소기각되면 습벽을 인정할 수 없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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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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