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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17차례 추행·강간' 목사, 징역 5년 확정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09.12.13 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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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10살 짜리 여자아이를 17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43)에게 13세 미만의 여자 아이를 추행 및 강간한 죄를 모두 인정,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봄부터 2006년 여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안방에서 당시 10세에 불과했던 B양을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몸을 더듬는 등 13차례 추행하고, 방에서 잠자고 있던 B양을 4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후략..


교도소 교화목사, 초등생 성폭행 영장
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구속


미국은 아동성추행에 대해 자그마치 175년을 때릴만큼 강하게 다룬다.
미국, 아동 성추행 종교인에 '징역 175년' 선고
그런데, 우린 무려 5년..ㅋㅋㅋ

진짜 우리나라는 애들을 잘 보호하는 나라라니까..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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