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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불꽃쾌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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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3:19 추천:0 비추:0
미친십새끼들이네... 저런 것들이 경찰짓을 하고 있으니 ㅉ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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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번타자 은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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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3:22 추천:0 비추:0
자자 다들 너무 흥분하지 말고 그만큼 우리나라 법이 형편없었다는거지요
저런 상황에 들이댈 잣대가 없어서 이건가? 저건가? 경찰들 조차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모를 이런 천륜에 어긋나는일은 법조차도 생각지
못했겠죠. 법은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졌기에
사이코들의 범죄는 항상 법의 모순을 가져오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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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불꽃쾌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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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3:32 추천:0 비추:0
앞으로 영등포에서는 강간할때 돈주고 강간하겠구만... 그럼 강간죄 아니라 성매매니까 형량도 줄어들고... 좋은데 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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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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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찰, 영등포서가 글치...
관련법이야 새로 정비해야 할 꺼 같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요량이니 그래야겠지? 응?ㅅㅂ
예전에도 있었다 드립치면 뽀개 버린다 징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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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라이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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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3:35 추천:0 비추:0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돼야 하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자 편의적 잣대를 들이댔다는 것.....
여기 답은 나와 있어요...
죄는 있는데, 다른 여건이 있어야 하므로 그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편법으로 했다는것...
법대로 하면 머리로는 죄지은게 맞는데, 법으로는 무죄인 경우도 있습니다.
법이 시대상에 따라서 바꿔져야 할 이유인것이죠..
그나저나, 아버지란 새끼가... 그냥 자살해라..
입에 담기도 뭐하다..
거시기 짜르란 말도 안한다.. 그냥 목을 짤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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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병뚜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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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7 23:46 추천:0 비추:0
이건 영등포서를 욕할게 아닌거 같다.. 위에분 말처럼 현행법을 적용해선 이싸이코를 단죄할수 없으니 우겨서라도 비슷한 법에 적용한거 같다.. 어쨌든 성폭행에 대한 법을 전면수정해서 추잡한 새히들 종신형으로 사회의 빛도 못보게 만들어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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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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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뚜껑// 뭔소리여.. 그냥 강간죄에 근친상간, 패륜을 더해서 가중처벌해도 되는데 무슨 죄명이 없다고 ㅉㅉ 이걸 성매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아비가 친딸과 성매매하는 나라가 되는거야.. 경찰 미친색히들 ㅉ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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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af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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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거래처 여직원 강간하고 거래대금 지급하면 그것도 성매수냐? 아니면 뇌물이냐? 경찰이 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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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메디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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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00:05 추천:0 비추:0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간 대표적인 케이스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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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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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z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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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졸지에 성피해자에서 성범죄자가 되는것인가?
피해자가 공범 또는 가해자로 돌변 견찰이 많이 하는짓이지...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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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두억시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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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00:28 추천:0 비추: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낸 골때리네...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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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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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쿡색히들은 인간쓰레기들이야..정말 바퀴벌레같아..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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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스님백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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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02:40 추천:0 비추:0
이게 근친성폭행이지. 성매매냐? 판사 또라이 아니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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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스님백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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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02:41 추천:0 비추:0
10원 한장이라도 용돈 안준 부모가 있나? 1년전에 너 학용품비 줬으니, 등록금 대줬으니 너 먹여주고 입혀줬으니.. 등등 다 이런거도 그럼 성매매겠네? 또라이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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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합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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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02:45 추천:0 비추:0
스님백원만/// 넌 난독증이냐 ㅡㅡ;;; 본문에 영장 전담 판사는 “용돈을 줬다고 딸을 강간한 아버지에게 성매수를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라고 명확히 적혀있는데 왜 판사보고 또라이라고 헛소리하냐. 신고접수한 견찰이 지네 편의대로 근친강간을 성매수로 적용했고 판사는 그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잖아 등신아. 깔라면 견찰을 까, 가만히 있는 판사는 냅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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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글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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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을 적용해선 이싸이코를 단죄할수 없으니 우겨서라도 비슷한 법에 적용한거 같다라는 병뚜껑님말이 옳은거같은데? 우리 형법에 근친상간이란 법은없고 말그대로 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있어야하는데 그걸 증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거 아닐까? 강간으로 기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로 풀려나면 어쩔? 그 후엔 다신 같은일로 처벌못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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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J 합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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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03:34 추천:0 비추:0
맞는 말이다. 강간은 증명이 어렵다. 본문에도 보면 '경찰은 6건에 친족 강간 혐의를 적용했지만, 나머지 16건에 대해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라고 나온다. 즉, 강간은 증명이 어려워서 가해자가 빠져나올 위험이 있으니 일단 강건 혐의를 걸어두고, 빠져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성매수 혐의까지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견찰이 실무 경험상 강간의 경우 증명이 어려워 유죄판결을 받기가 쉽지 않음을 알기에 꼼수를 부린 것이다. 하지만 여기엔 엄청난 맹점이 존재한다. 가해자를 강간 혐의든 성매수 혐의든 어떻게든 감빵에만 집어넣었으니 견찰은 문책을 피하게 되겠지만 피해자는 성매매자가 된다는 것이다. 강간을 당했는데 법적으로는 매춘을 한 것이 된다 ㅡㅡ;; 이게 바로 견찰이 욕을 먹는 이유다. 지들 편하자고 죄 없는 피해자를 매춘여성으로 만든 것이다.(하긴 그게 꼭 견찰의 잘못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법이 가진 한계라고 보는게 맞다. 강간 혐의로 집어넣자니 증명이 안되서 풀려날거 같고 다른 방법으로 집어넣자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이런 헛점들이 존재하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버젓이 나도는 것이고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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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지나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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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일단은 친족강간으로 넣어놓고
나중에 차차 수사해나갔어야지...
지금 저대로라면 딸도 성매매에 종사한 여자(창녀)로 처벌받아야한다.
물론 미성년이니까 법대로 하진 않겠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아무리 수사기법상 그렇다해도 경찰이 좀 너무했지.
한번이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봤다면 저런 식으로 입건하진 않았을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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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미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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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8 11:06 추천:0 비추:0
미치겠다
부모가 용돈주면 매수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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