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91124
"큰 딸이 유혹해 성관계 맺어다" 주장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을 돌봐준 은인의 두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모(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신지체 등으로 자녀들을 보호.양육할 능력이 부족한 A씨와 A씨의 딸들(12세.9세)과 함께 살게 된 것을 기화로 A씨의 딸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사업실패로 빚쟁이에게 쫓기던 김씨는 2008년 10월 A씨의 배려로 함께 생활하게 됐으나 A씨가 아침 일찍 출근해 밤늦게 귀가한다는 점을 악용, A씨의 딸들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지난 4월 30일까지 이들 자매를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