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24/2010092401378.html?Dep1=news&Dep2=headline3&Dep3=h3_06
초등학생을 때려 난청의 중상해를 입힌 교사에게 5천만원을 학생과 가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강모(16) 군과 가족이 김모 교사와 초등학교 운영 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교사와 제주도는 연대하여 4천956만원을 강군 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상고 이유가 헌법ㆍ
법률의 부당한 해석 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어서 더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5년 10월 수업시간에 급우와 말다툼을 하다 걸려 김 교사로부터 거짓말을 한다고 꾸지람을 들은 뒤 김 교사의 호명에 불응했다. 이에 김 교사는 ‘너 때리고 교사직 그만둔다’는 말과 함께 강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왼쪽 귀에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난청의 중상해를 입혔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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