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010/h2010100117393021950.htm
'노인의 날'을 하루 앞둔 1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최근 자식들에게 부양비를 받기 위해 법원 문을 두드리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가정법원에 접수된 부양료 청구 통계를 살펴보면 2000~2003년 연간 13~24건이던 청구 건수가, 2004~2009년에는 연 39~5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1~8월에만 36건이 접수되는 등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양료는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고령의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하거나 부부 중 경제력이 없는 쪽이 배우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양료 심판은 청구서만 제출하면 간편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고 법에 정해진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손쉽게 지급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 법원은 청구인이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양료 지급 결정을 내린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노인들이 경제적 불안이 커지면서 체면보다는 법으로 적극 대응해 실리를 찾겠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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