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01018003924&ctg1=01&ctg2=00&subctg1=01&subctg2=00&cid=0101080100000
앞서 친딸·다른 입양아도 사망
불우이웃돕기 성금까지 받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입양 여아를 학대한 뒤 병원에 입원시키고 살해까지 한 비정의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북경찰청은 18일 보험금을 노리고 여아 2명을 딸로 입양해 학대한 뒤 병원에 입원시키고 한 명을 살해한 최모(31·경북 경주시)씨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주부인 최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3시쯤 경남지역의 모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해 치료받던 딸 얼굴에 옷가지를 덮어씌워 질식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지난 3월7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4월 딸을 입양한 뒤 아이 이름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해 월 20여만원을 불입해 왔으며 사망 후 치료비 등 26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딸을 입원시키기 위해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사용하고 끓이지 않은 물을 유아에게 먹여 장염 등이 발생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는 2003년 3월쯤 생후 20개월된 친딸 양모양이 장출혈로 대구 모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지자 보험회사로부터 18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보험금 지급에 재미를 붙인 최씨는 2년 후인 2005년 5월쯤 대구의 한 아동 입양기관에서 생후 한 달 된 여아를 입양했고 이 여아가 14개월 후 같은 증세로 대구 모 대학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숨지자 보험회사에서 1500만원의 병원비를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

최씨는 첫째와 둘째 딸의 경우 병원에 입원 당시 각 언론사에 연락해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으로 모두 2160만원의 성금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용 광역수사대장은 “최근 정부가 미성년자 입양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민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관련 부처에 해당 사실을 알려 관련법을 신속히 개정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죽일년..
죽일년..
능지처참, 아니 돌팔매질 받아 마땅한 년이다..
절대 살려두지 마라.. 반드시 죽여라..판사야..꼭 죽여..







p.s
[윤희영의 News English] 모성애:Mother's instinctive love
새끼지키기 위해 매와 공중전을 벌이는 어미 딱새

눈물이 앞을..ㅜ.ㅠ
요즘 싸구려 씨발년들에게선 절대 발휘되지 않는 진정한 어머니들만의 초능력이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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