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유포돼 논란이 일고 있는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사건의 해당 고교생들이 10일간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 8일 인터넷에서는 평생학습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2학년 생인 B군이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동영상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여론이 일었다.
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여교사 C씨에게 성추행으로 보일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B군과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A군에 대해 9일부터 10일간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 학교는 전날 조선닷컴의 보도를 통해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자체 진상조사에 벌여 이같이 징계했다. 시교육청도 이와 별도로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C씨는 사건 발생 직후 A군 등을 훈계한 뒤 동영상 삭제를 약속받았으나 A군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동영상을 삭제하겠다고 해 C교사가 사건이 일단락 된 것으로 보고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A군이 동영상을 미니홈피에 올렸다"면서 "A군 등이 교사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시간강사로 이 학교에서 주당 4~5시간의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 C씨는 학교측에 "그동안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즐거움과 뿌듯함을 느꼈는데 이런 일이 생겨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A군은 앞서 지난 7월 7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45초 분량의 동영상을 올렸다.
이 동영상을 보면 B군은 교실에서 한 젊은 여교사의 뒤로 접근해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교사의 목 부근을 감싸는 행동을 반복했고, 여교사가 이를 피하자 “누나 사귀자”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동영상이 주요 인터넷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교사 성추행’ ‘여교사 성희롱’등의 제목으로 뒤늦게 퍼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학생으로서 도를 넘어선 행동” “사회적으로 보면 명백한 성희롱이다” “교권이 땅바닥에 떨어졌다”“해당 학생을 징계해야 한다” 등 비난여론이 일었다. A군은 논란이 커지자 전날 오후 4시쯤 해당 동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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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심각한 인권침해…철저히 조사해야`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빚고있는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과 관련, 해당 학교측이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고교는 이날 오전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여교사에게 불적절한 언행을 한 학생 A군과 당시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띄운 B군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일단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시교육청 차원에서 도 현재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지난 8일 주요 인터넷 포털에 퍼진 이 동영상은 A군이 교실에서 수업 종료 후 여교사에게 다가가 어깨에 두 차례 팔을 올리며 '누나 사귀자'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동영상은 B군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급속히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으면 지금은 대부분 삭제된 상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동영상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표현하는 수준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침해와 성희롱과 다름없다"며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