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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군복무중 원형탈모증이 생겨 의병제대한 이모(26)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입대 전에는 탈모 증상이 없었는데 군 복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탈모증상이 발병했고 짧은 시간에 증상이 악화됐다"며 "군 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탈모증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원형탈모증을 앓은 환자가 없는 만큼 이씨의증상은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뒤 PX병으로 근무하다가 원형탈모증 진단을받아 의병 전역을 한 뒤 군 복무 중 받은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청은 그러나 원형탈모증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탈모 의병제대,국가유공자”
군복무로 탈모 생겨도 국가유공자

 

연평해전 부상자 7년만에 국가유공자 지정



p.s
“군대 축구 다쳐도 국가유공자 아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p.s
軍서 성추행 당한뒤 고통…'국가유공자'로

정신 차린 게 아니네..젠장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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