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할 돈이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생후 3일된 아이를 판 사실혼 관계의 2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를 산 사람은 웃 돈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이를 넘기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 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생활비가 없다며 아이를 팔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리포트]
경찰에 붙잡힌 28살 류 모 씨와 동거남인 22살 이 모 씨는 생활이 어렵다며 갓 낳은 자신의 아이를 팔아 넘겨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던 이들은 양육비는 커녕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 했고, 결국 아이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뒤지다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26살 안 모 씨에게 2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아이를 입양하기는 커녕 다시 울산에 사는 한 30대 여성에게 400여만 원을 받고 되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생후 3개월 된 이 여자아이는 울산의 이 30대 여성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부모와 신생아 매매 브로커 안 씨, 아이를 산 30대 여성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신생아를 사고파는 범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경찰청에서 YTN 허성준[hsjk23@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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