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의 시도 모두 물거품…형사처벌에 군입대할 처지

2년 전 군입대를 피하려 남미의 A국 시민권을 위조해 국적상실을 신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법무부에 적발됐다.

 두 번의 ‘국적세탁’ 시도가 모두 물거품이 된 이씨(34)는 형사처벌은 물론, ‘36세가 되는 해 1월1일 전까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병역법에 따라 결국 군입대를 하게 될 처지다.

법무부는 2일 “2년 전 ‘국적 회복과 군복무 이행’을 이유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가 올초 다시 국적상실을 신고했는데 재외공관 문의 결과 국적취득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씨의 국적상실 신고를 반려하고 병역관계 기관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씨가 출입국기록상 A국에 장기체류한 사실이 없고 대부분 국내에 체류한 게 이상해 해당국가 국적이 유효함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고, 이씨는 A국 거주 공증인들을 내세워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공증서류 내용이 A국 국적법과 부합하지 않자 재외공관을 통해 사실 여부를 조회, “이씨는 A국 국적을 취득한 적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씨는 이전에도 A국의 허위 시민권으로 국적세탁하다 적발돼 처벌받았다.

 서울 강남의 부유층 자제인 이씨는 2003년 서울 모 대학 의과대학을 휴직한 상황에서 결혼까지 했지만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인터넷 광고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씨는 그해 7월 A국의 교포 브로커에게 800만원을 주고 사들인 위조된 A국 시민권증서 등을 아내를 통해 법무부에 제출하고 ‘2002년 8월 귀화에 의한 A국의 국적취득’을 이유로 국적상실을 신고했다.
 
이후 국적세탁 사실은 묻히고 병역 의무를 피하는 듯했지만 몇 년 뒤 ‘날벼락’을 맞았다.

 2005년 4월 “군입대를 피할 수 있다”며 A국 허위 시민증서 등을 돈을 받고 만들어준 브로커 일당이 검거된 뒤 법무부는 해당 국적 취득자를 다시 살펴봤고,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뒤늦게 조잡한 서류를 이상히 여겨 이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2006년 11월 이씨를 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2007년 2월 이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재판중에 신청한 대한민국 국적회복 신청까지 취하했다.
 
이후 “A국 국적을 유효하게 취득했다”며 올초 다시 국적 상실신고를 했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법무부는 “병역부과 연령대 남성들의 외국국적 취득을 이유로 한 국적상실신고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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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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