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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과도한 인상시 대출 제한..기준 마련중

- "1월 물가 3% 웃돌 가능성..선제대응 필요"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정부가 등록금을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제(ICL) 대출 규모를 제한키로 했다.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동절기를 피해 2분기 이후로 미뤄진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 교육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민생종합대책 및 분야별 물가안정방안`을 발표했다.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설을 앞둔 상황에 한파와 기저효과 등으로 1월 물가가 3%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식료품, 난방에너지, 교육비를 비롯해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 서민생활 품목에 대한 가격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문제로 제기된 학자금 대출상환제도의 복리이자에 따른 과도한 대출금 부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모든 금융대출의 기본적인 원리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대단히 형평에 맞는 제도"라며 "정부가 아니면 이런 식의 대출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공요금 인상은 2분기 이후에나 추진되나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공공요금중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우리 소관으로 저희들은 동절기를 피해서 2분기 이후에 인상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허경욱 1차관)공공요금 관련, 공무원 임금도 또 동결했다. 공공요금 전반에 대해 물가 안정에 도움되도록 최소한 억제시키겠다.

-학자금 상환제 과도하게 인상하면 대출 제한한다는데 기준이 뭐냐. 대출규모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교과부 기조실장)현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 매년 다를 수 있다. 올해같은 경우 64개 대학 등록금 동결 발표했다. 동결이 기준일 수도 있고, 경제상황에 따라 몇 %가 과도한 인상이냐 달라진다. 관련 법 통과된 만큼 바로 디자인하고 있다. 직전 3개년 평균물가의 1.5배이상 올린 대학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기준도 있다.
대출규모 제한에 대해서도 학생 수를 제한할 것인지 전체 액수를 제한할 것인지 다시 세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ICL 복리이자 문제 정부차원에서 보완책 마련하고 있는지.
▲(교과부 기조실장)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이거다. 학생이 대출을 받고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단리로 적용하고, 소득발생이후 갚을 때는 다시 원리금 갚게 돼 복리가 된다. 모든 금융 대출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리다.
일부 지적하는 분들은 이자에 대해 장사하는 그런 말씀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자율 낮춰서 되도록이면 대출 받는 학생의 부담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
복리로 하다보니 쌓인 돈 많아져 갚는 돈 많지 않느냐 하지만 학자금 상환제도는 형평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다. 취업 안 하면 상환이 계속 유예된다. 일정 기준 소득에 달한다고 해도 소득이 적으면 적게 갚는다. 남은 원금이 많아 오래 갚게 된다.
지금부터 25년후 갚는 돈을 가정할 때 물가상승률 감안시 돈의 실질 가치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은행 대출은 이런 방식 택하지 않는다. 정부 아니면 택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본인이 원하면 충분히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밀가루 가격인하 관련 라면, 제과 등 식품업체 대응이 달라질 경우 공정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공정위 부위원장)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지위를 이용해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용, 담합 행위를 하는 지 조사해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靑 "전기요금 단계적 현실화 방침 변화없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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