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008/e2010080409224593780.htm
갓 태어난 미숙아변기 속에 빠져 죽자 사체를 휴지통에 유기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성낙송 부장판사)는 갓 태어난 아기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린 혐의로 기소된 김모(23ㆍ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좌변기에서 낳은 아기는 살아서 출생했지만 직후 변기 물에 빠져 잠겨있다가 건져 올려질 즈음 이미 사망했으며 김씨가 그 아기를 비닐봉기에 넣어 버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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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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