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81001032543010001&w=nv
“잘못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두려움을 느끼고 성폭행을 중지했더라도 이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범행을 중지한 혐의(강간미수)로 구속기소된 연모(3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범행 발각 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이 초래됐다고 봐야지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씨는 지난 2월 오전 4시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노래방 주인(여·37)을 “외상값을 주겠다”며 모텔로 불러낸 뒤 성폭행하려다가 “잘못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성폭행을 중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음..그럼 저 범인의 '포기' 가 자의적인 행동이냐 아니냐를 좀더 따져봐야 겠네..?
난 저것도 포기라고 생각되는데, 판사는 아니라고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하니, 저 '자의적인 포기'에 등급을 두어 좀더 세분화하는 게 어떨까 싶다..

예를 들어 범죄를 시도하다 자신을 반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 포기한 경우는 1등급, 이 사건처럼 협박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포기한 경우는 2등급,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조건이 안따라줘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 발생한 어쩔 수 없는 포기,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미수일 경우를 3등급.. 이렇게 말이다..

그렇게 하고 정상참작 범위도 그렇게 적용시켜 주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말이지...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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