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307227&iid=293900&oid=023&aid=0002175827&ptype=011
"신상공개보다 감옥이 나아… 가족 고통은 어디 호소하나"

지난 7월 26일 오전 9시부터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사이트에 20~50대 남자 10명의 얼굴 사진과 실명이 성범죄 전력(前歷)과 함께 뜨기 시작했다. 올 1월부터 시행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유아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재범 우려가 큰 사람들의 얼굴과 실명이 처음으로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다. 본지 7월 27일


한 사람 때문에 집안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다"

올해 초 아기를 출산한 A씨는 지난 7월 28일, 신문을 읽다가 호기심이 발동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열어봤다. 거기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아버지 B씨의 얼굴이었다. 이후 A씨는 매일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 "죽어버리고 싶다".


기자와 얘기를 나누던 부인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그는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한이 있어도 피해자 동네와 학교에 찾아가 이 사실들을 떠벌리고 싶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고 했다. 어디 한 번 똑같이 고통을 느껴봤으면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B씨가 기자에게 물었다. "백번 천번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선처해주면 혹시 기록을 지울 수는 없는지요?"

C씨는 트레이닝복 바지를 걷어올려 전자발찌를 보여주면서 "이걸 차고 있는 자체만으로 우울하다"고 했다. 부인은 "남편이 환자라서 이해한다"며 인터넷 신상공개에 대해서도 "어차피 이 마을 사람들은 인터넷을 안 하고, 비밀도 없어서 신상공개가 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호기롭게 말했다. C씨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이어가자, 씩씩하던 부인 얼굴에 눈물이 맺혔다. "얼마 전, 친구가 인터넷에서 봤다며 전화가 왔더라. 얼굴에 철판 깔고 다니는 게 쉽지는 않다. 사실 아까도 남편에게 '둘이 같이 죽자'며 다퉜다."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서 어머니와 사는 D씨. 동거녀 딸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갖다대 신상공개 처분을 받았다. D씨의 어머니는 기자의 가슴을 손으로 툭 치며 "그냥 이렇게 한번 한 걸 갖고 우리 막둥이가 밥도 못 먹고 죽게 생겼다"고 했다. D씨 어머니는 "여중생인 그 딸이 막둥이를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빌딩 관리팀에서 일하는 D씨는 7일 받은 신상공개 알림 등기우편을 보고 회사를 그만둘지 고민했다고 한다.


자고 있는 조카의 음부를 쓰다듬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E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 공개된 E씨의 주소지는 이혼한 전 부인 집 주소였다. 기자와 만난 E씨의 전 부인은 "술에 취해 벌어진 일이고, 가족들끼리도 이미 다 정리된 일인데 왜 그걸 남에게 인터넷으로 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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