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1022000157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22일 초등학생들을 성매수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구모(4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3개월을 선고하고, 6년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다른 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유예기간 중에 13세에 불과한 주모양과 그 친구 이모양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리고 친구 이양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지적수준이 낮은 장애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채 변태적인 성행위를 반복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구씨는 2007년 11월말께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주모양(당시 12세)에게 ’키스알바’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2회이상 성매수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구씨는 2008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주양에게 연락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친구 이양을 데리고 오게 해, 1만~3만원을 건네주고, 2대1로 성관계를 갖는 ’쓰리섬’ 등으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수차례 했다.

앞서 1심은 “범행에 취약한 보호대상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대가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나이어린
여학생들을 자신의 성적욕구해소대상으로 삼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한다”며 3년3개월을 선고했다.


초등생 2명과 '쓰리섬' 40대, 2심도 실형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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