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얻고 처음으로 한 일이 입대입니다. 입대가 저에게는 한국인으로서 첫 시작인 셈이죠.”
일본 국적과 대기업 정규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뒤 곧바로 군에 입대한 재일동포 사병이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육군 5군수지원사령부 산하 51군수지원단 정비근무대 이지훈(24) 상병.
일본 도쿄(東京)에서 태어난 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8년을 한국에서 살았던 이 상병은 지난해 6월 7일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입대했다.
도요타 도쿄 자동차 대학에서 자동차공학을 전공한 그는 도요타 자동차 충돌 테스트 연구소에서 인턴십 과정을 거쳤다.
자동차 산업기사 자격증, 충돌 테스트 기능검사 자격증 등 일본 국가공인 자격증도 4개나 취득했다.
졸업 후 이 상병은 도요타 자동차의 일본 본사 정규직 자리가 보장된 상태였다. 그러다가 일본과 한국의 이중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일본이 더 친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병이지만 과감히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한국인이 된 이 상병에게 대한민국은 ‘국방의 의무’를 주문했다.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자동차 관련 주특기를 선택했고 차량 수리병이 됐다.
이 상병은 24일 “차량정비ㆍ수리를 손에 익히는 데 4개월이 걸렸다. 자동차 엔진을 모두 분해해보기도 했다. 얼굴에 기름이 튀고 기름 범벅이 된 손을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한 적도 많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묻는 기름에 무감각해지고 이를 통해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성실성을 인정받은 이 상병은 자동차정비ㆍ수리관련 국가기술 검정 집체교육 조교로 뽑히기도 했다.
이 상병은 제대 후 한국에 남을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의 지도교수가 도요타 한국지사에 이 상병을 추천했고 내년 3월20일 전역 후 이 회사에 입사할 예정이다.
아니 재일교포 국적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네.......... 재일교포는 크게 한국적,일본적,조선적(북한) 세 개로 나뉩니다... 한국적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있으면서 특별영주권을 갖고있는 자를 말하며, 일본적은 본디 조선적 또는 한국적이었다가 일본적으로 옮긴 케이스를 말하며, 조선적(북한)은 원래 지금은 사라져 버린 국가이름인 대한제국(조선)의 국적을 유지한 상태로 실질적으로는 무국적자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조총련 등이 많이 속해있어 (북한)으로 봅니다. 조선적 역시 특별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축구선수로 따지면은
정대세 - 조선적(북한) 특별영주권자
이충성 - 일본적, 한국적에서 귀화한 자.
박강조 - 한국적, 특별영주권자.
내 경험상 저런 경우는 보통 아버지가 일본적(귀화)인 재일교포와 한국적의 (재일교포가 아닌)어머니를 두고 있는 경우다.
친정에서 출산하려고 귀국해 한국에서 애를 낳고 의료보험을 받기위해 주민등록번호 받은거고,
나중에 남편과 생활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일본으로 가서 아이의 의료보험등재 및
출산지원금(35만엔전후) 수취를 위해 관청헤서 출생등록을 하기때문에 졸지에 이중국적이 되는거다.
여권도 두개다...그러나 스무살이 되면 본인이 국적을 정해야 한다.
군입대가 주는 부담때문에 일본적을 택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 저런 경우가 특별한 것.
반면 귀화하지 않은 한국적의 재일교포(특별영주자) 남자와 한국적(보통한국인)의 여자가 결혼했다면?
국적은 선택의 여지없이 한국이다...
그런데 아이가 군대는 안가게 될 확률이 크다.
왜냐하면 별 문제가 없는한 아버지의 특별영주자 신분을 자신도 이어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도 재일교포가 되는것.... 그러므로 군면제가 된다.
같은 영주권자라도 아버지가 특별영주자(재일교포)가 아닌 일반영주자(뉴커머)인 경우는 미묘하다.
일본영주권은 이어받지만 만일 군입대 가능한 시기에 한국에 살고 있다면 영장나온다.
미국은 어떨까.
시민권자(귀화)... 미국인이므로 안나온다.
영주권자... 20세에서 30세 사이에 한국에 없으면 군대 안갈거다.
둘다 아님... 군대 간다.
중국교포는?
중국교포는 100% 중국시민권자다. 본의든 아니든... 즉 외국인 신분.
그러므로 전원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수년전 중국교포들에게 한국적취득의 길을 열어주었다... 자꾸 동포인데 차별받네 어쩌구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해준거다.
그런데 한국국적 취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즉 중국국적인채로 있는게 좋은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의 처우는 한국인과 같게 해달라는게 그들의 요구다....
아무튼 윗글 토대로 보면(한국적 선택이라 표현 안하고 취득이라 표현한 점) 한국적 취득의 국내 거주 요건 5년이 가능하니... 이런 설정이 되는데... 만약 이런 특별 케이스가 아니라면
니말이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기자섹히가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글질 했을 가능성도...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