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6/07/2011060700042.html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아버지와 동생(32·무직)과 함께 세 식구가 사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60㎡(약 18평)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형 이씨는 막노동을 마치고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였다. 아버지(70)는 방안에서 쉬고 있었다. 어머니는 6개월 전 당뇨를 앓다 세상을 떠났다

 

동생은 집안의 골칫거리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형은 공사판을 전전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지만, 동생은 집에서 놀면서 일흔살 된 아버지에게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형은 온종일 TV나 보며 빈둥대는 동생에게 "왜 그렇게 사느냐"고 화를 냈다. 동생은 대들었다. "너나 똑바로 살아!"

순간 이성을 잃은 형은 누워 있는 동생의 가슴과 배 아래쪽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동생의 입에선 피가 뿜어져 나왔고, 그대로 숨졌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아버지는 당황했다. 피가 튄 형의 옷을 갈아입혔고, 거실에 흥건한 피를 닦았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지키고 싶었다. "동생이 잠을 자다 죽었다고 내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 너는 동생이 죽은 다음에 집에 도착했다고 해라"고 당부했다. 아버지는 2시간이 지난 뒤 집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부검을 제의했지만 아버지는 한사코 거부했다.

그러나 경찰이 큰아들의 귀가 시간을 밝혀내면서 거짓말이 모두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아들 하나는 잃었지만, 산자식이라도 감싸보려고 한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일단 이건 살인사건이다.
그러므로, 형은 살인사건에 맞게 형을 때려야 한다.

다음으로 형을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정상참작 요건들을 살펴봐야겠지.
우선 죽일 생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고의 살인인가 아닌가 여부로 봤을 때 이건 우발살인이다.
즉, 순간 분을 못참고 때렸는데, 그게 재수없게 골로 간 케이스이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두번째로 누가 동기를 유발시켰는지 봐야한다.
이 사건은 부모에게 패륜짓을 저지른 동생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생을 보다 못한 형이 훈계를 했고, 그 훈계를 개념없이 받아쳤던 동생에 격분한 나머지 형이 폭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세번째는 수단이다.
여러 사건들을 보면 순간 격분하여 범죄를 저질렀다는 놈들치고, 그 수단이 악랄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칼을 들고 나와 쑤신다거나, 돌을 들어 찍어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아예 죽으라고 공격하는 경우를 말함인데, 그런 사건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그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즉, 첫번째 내용처럼 죽일 생각으로 팬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살인으로 이어진 급살맞은 경우이므로 원인과 결과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네번째는 관계인인 부모의 변호이다.
그의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물론 막무가내의 자식사랑 때문일지도 모르나, 분명히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해자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 4가지 요소를 정상참작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적인 살인사건의 형량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최소 절반이상은 감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 모르지.. 정치꾼이나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의 유전무죄 판례를 찾아서 적용한다치면 1,2년 만에도 나올 수 있을런지도.

아무튼 이렇게 봐야하는 이유는 전에도 말했지만,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든 심판과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거다..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거..

“포항 고양이 사건, 내가 벌였다”…진위 여부 확인중
요즘 판사는 판사가 아니다.



p.s
얼마 전에 나온 4대 아동 뒤통수를 맥주병으로 갈긴 미친새끼의 기사를 기억할 것이다.

영유아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담당판사는 2년을 구형했다고 하던데, 그 사건과 이 사건을 비교해 보고, 결과완 상관없이 동기와 행위로만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쪽이 더 악랄한 범죄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어린아이를 죽으라며 때린 묻지마 살인미수자가 2년을 선고 받았다면, 이번 사건은 정황상 1년 미만으로 선고 받아야만 옳은 것이 아닌가 싶다.

때문에 평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와 '범죄자에게 인권이란 없다' 를 외치던 나라도 저 형에게 일반적인 살인자와 똑같은 취급을 한다면 많이 억울할 것이라 생각되며,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아마도 '원인제공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라는 생각에 기인한 탓이라 여겨진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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