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317315&code=41121111&cp=nv1


[쿠키 사회] 지난달 18일 광화문 한복판 공사부지에서 개에게 약 40분간 돌을 던져 죽이려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남성 2명에게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졌다.

2일 동물보호단체 카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3단독은 지난달 31일 서울 세종로 공사부지에서 다섯살 가량의 암컷 믹스견에게 약 40분간 돌을 던져 안구파열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로 공사부지 관계자 김모씨와 오모씨를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목요일 오전 7시40분쯤 공사부지에 돌아다니는 개가 시끄럽게 짖고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컨테이너 박스 한쪽으로 몰아 돌을 던져 죽이려 한 혐의다.

이로 인해 개는 혼수상태, 뇌손상, 오른쪽 안구파열, 앞다리·발가락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구조된 후 강아지를 치료한 수의사는 “살아있는게 기적”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현재 ‘소망이’로 이름 붙여진 이 개는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카라는 처벌수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카라는 "검찰과 법원이 각종 잔혹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정식재판과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동물학대범의 엄중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법원은 이전에도 살아있는 고양이를 불에 태워 죽인 가해자에게 20만원, 17층에서 어미와 새끼 고양이를 떨어뜨려 죽인 가해자에게 벌금 5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것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p.s
동물학대 관련 카테고리 바로가기 ☞ 클릭

Posted by 크라바트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