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는 오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민사 14부)는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화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문화일보는 이 전 민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게 각각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고 1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는 판결을 지난 16일 내렸다.
문화일보는 지난 3월26일자 1면 <“이호철·정윤재씨도 돈 받았다”>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의전비서관 등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면서 “이들은 노 정부의 대표적인 ‘부산파 386’으로 통한다”고 보도했다.
▲ 문화일보 3월26일자 1면. | ||
▲ 문화일보 3월26일자 4면. | ||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서 문화일보 당시 보도는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부패 의혹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문화일보는 ‘노무현 게이트’라는 표현까지 사용했고, 노 전 대통령은 2개월가량 흐른 이후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 부엉이바위에서 뛰어내려 서거했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 ||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정윤재 전 비서관 변호인은 “(이 전 민정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까지는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에 검찰의 무차별적 실시간 브리핑과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에도 상당 부분 그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변호사와 협의 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금품수수의혹 기사의 대상이 된 사람은, 그로 인해 상당히 명예 실추가 불가피 하다. 조금이나마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금품수수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또 다른 언론의 보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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