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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혼인빙자간음죄(이하 혼빙간)’가 57년만에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천태만상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폐지 이유는 남녀평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혼빙간 폐지가 남녀평등이 실현됐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혼빙간 폐지 이후에도 찬성과 반대 의견은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법의 폐지 무효를 주장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고, 법의 폐지는 결정됐다. 혼빙간 폐지 이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

#1.
간호사 5년차인 이수경(27·가명)씨는 어느 날 홍대 앞 단골바에서 친구들과 칵테일을 한 잔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 때 옆자리에 말쑥한 차림의 김영준(31·가명)이 다가와 정중하게 그녀에게 호감을 표시한 후 연락처를 교환할 것을 요청했다. 내심 싫지 않았던 그녀는 못 이기는 연락처를 건넸고, 그 때부터 둘의 관계는 시작됐다. 사귀기 시작한지 5개월만에 결혼을 약속하는 김씨의 말에 이씨는 그간 간직했던 순결까지 내주며 그와의 만남에 헌신을 다했지만, 성관계 이후 김씨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연락이 뜸해졌고 모처럼 만남이 이루어져도 성관계만 맺고 헤어지는 경우가 늘어났다. 급기야 김씨는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고, 그 길로 행방을 감췄다. 억울한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간 이씨는 경찰에게서 황당한 답변을 듣는데…

#2.
전업제비 6년차인 김영준(31·가명)씨는 요즘 아주 살맛이 난다. 예전에 혼빙간으로 3년간 교도소에 다녀온 이후로 그는 ‘결혼하자’란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잘 알고 있다. 여자들은 ‘결혼하자’고 하면 몸과 마음은 물론 돈까지 서슴없이 주지만, 결국 그 말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눈엣가시 같던 혼빙간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그 길로 홍대 클럽으로 가서 어김없이 ‘결혼하자’는 말로 여자 5명의 몸과 돈을 빼앗았다. 안심하던 그는 어느날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는데…

혼빙간 이후 벌어지는 천태만상과 혼빙간 고소건을 맡게 된 강남서 이모 경위의 생각은? 혼빙간의 ‘허와 실’을 두고 벌어지는 전문가들의 팽팽한 찬반토론의 결과는?

※자세한 내용은 <여성조선> 신년 특대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위헌 '혼인빙자간음죄' 재심서 첫 무죄판결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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