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통죄 폐지키로

여기에 갑론을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논점의 촛점을 주로 결혼부부에 맞추고 있더라..
즉, 간통죄를 폐지하고 대신 위자료를 엄청나게 부과하면 될 일인데, 남녀의 사생활을 가지고 국가가 참견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 라는게 폐지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이더란 말이지..

그런데, 나는 좀 다르게 생각한다.
물론 간통죄가 있다면 부부 간의 문제에도 일부 억지력이 되긴 하겠지만, 위자료를 엄청나게 때려버리는 걸로도 해결을 볼 수 있으니 폐지론자의 말처럼 큰 문제는 안된다..
하지만, 간통이 그 부부의 문제만은 아닌데, 나머지 한 사람의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텐가?
예를 들어 A라는 꽃뱀과 B라는 유부남의 경우 B는 위자료 폭탄을 맞아 좆망하게 만들 수 있다고 쳐도 A라는 꽃뱀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문제는 무슨 방법으로 해소할 것인가 이 말이다.
혹시 위자료 폭탄의 절반은 부담하게라도 할텐가?
아니면 그 꽃뱀의 보지라도 꼬매버릴 텐가?
도대체가 대책이 없지 않냔 말이다.

누구 말 마따나 섹스는 뭐 혼자 하는건가?
간통죄가 있으면 둘 다 처벌이 가능한데, 간통죄가 사라지고 나서 위자료 폭탄만이 대안으로 남는다면 저 꽃뱀은 무슨 수로 처벌할 수 있겠냐는 거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는 한 간통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난 생각한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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