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gid=477185&cid=307224&iid=4131672&oid=001&aid=0003388962&ptype=011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결혼 이민자 여성에게 결혼 즉시 영주권을 부여,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남편에게 우월한 권력을 부여하는 체류자격의 불안정은 결혼 이민자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입장과 발언권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결혼시 영주권 부여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뒤에 한국국적을 신청하거나 영주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Posted by 크라바트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