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1115_0006712127&cID=10203&pID=10200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추궁하다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친족관계에의한강간)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및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친딸을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 징역 3~6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새벽 경기 부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딸(16세)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따지던 중 욕정을 일으켜 딸을 성폭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사고를 지닌 사람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에 신상정보 공개1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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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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