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생명의 하천’으로 되살리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추진하는 4대강사업이 강변 주변의 막개발과 환경파괴를 부르는 ‘부동산 투기’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
한겨레는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 조성 제도 및 방향’ 보고서를 입수해 4월 20일자 지면에 공개했다. 한겨레는 <4대강에 '수변 신도시' 건설 추진>이라는 기사에서 “4대강변을 자연친화형 친수구역으로 조성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환경파기와 부동산투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생명의 물’을 이끌어내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달리 친수구역 특별법에 따른 4대강 주변 지역 개발은 수질오염을 부르는 ‘막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겨레는 5면 기사 제목을 <자연친화 판타지 씌운 ‘강변 투기’…뉴타운악몽 넘실>이라고 뽑았다.
한겨레 4월20일자 5면.
국토해양부의 4대강 수변 신도시 개발 계획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국에 미분양아파트가 넘쳐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부실로 건설업체 도산이 우려되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현실성도 의문이 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려는 목적이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4대강의 진실>이라는 홍보물을 통해 “강은 국토의 혈관이다. 그러나 우리의 강은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로, 항만 등 다른 산업인프라투자에 밀려 콜레스테롤이 가득 낀 혈관처럼 병들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병든 하천을 관리해 생명의 하천으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명의 하천으로 되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수십 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이명박 정부 최대 국책사업이지만,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았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사업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가 실제로 4대강 ‘수변 신도시’ 건설을 강행한다면 4대강 사업이 강변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부르는, 땅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사업으로 변질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 문제는 친수구역특별법은 준비 단계부터 국회통과, 이후 실행까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경북 상주 북천시민공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을 갖고 이러쿵저러쿵 하시는 분도 많지만 금년 가을 완공된 모습을 보게 되면 아무 모두가 수긍할 것”이라며 “추석이 지나면 4대강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고, (4대강 주변) 지역도 발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관광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4대강 담합비리...11개 건설사 22명 기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4일 서울중앙지검 박정식 제3차장 검사가 고검 기자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지검은 보(洑)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2013.9.24 xyz@yna.co.kr
개발정보 입수·공구 배분·들러리 입찰·가격 조작 등 총동원
김중겸·서종욱 前사장 포함…국민혈세로 건설업자·업체 배불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3조8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사들의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24일 보(洑)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형법상 입찰방해)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대표이사급 중에서는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6개사는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공사는 낙동강(8곳)·한강(3곳)·금강(3곳)의 공사 구간이다.
상위 6개 건설사에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 및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그래픽> 4대강 사업 건설사 입찰담합 과정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검찰이 24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수사 결과로 대형 건설사들의 고질적인 '짬짜미' 행태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4대강 사업 건설사 입찰담합 과정. jin34@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6개사는 사업이 발표되자 막후 협상을 통해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해 입찰경쟁 가능성을 없앴다.
이어 8개사가 14개 공구를 배분했으며 '들러리 설계'와 '가격 조작'을 통해 담합을 완성했다.
들러리 설계란 설계 및 가격 점수를 합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턴키(일괄수주) 입찰에서 완성도가 떨어지는 속칭 'B설계'를 하고, 응찰 가격은 낙찰이 예정된 건설사의 요구대로 써 주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여타 건설사도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 외에 둑과 댐 공사에서도 담합 비리가 확인됐다.
검찰은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과 관련, "공정 경쟁을 했을 경우 얼마에 낙찰됐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사업비 3조8천억원인 이번 공사에서 조작한 가격을 써내 손쉽게 수주한 업체들의 낙찰률(투찰금액/공사추정액)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부당이득은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수사를 지휘한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다른 턴키 공사의 입찰 담합 등 기타 범죄 혐의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입찰 탈락 업체가 받은 설계보상비 등을 환수하도록 발주처인 지방국토청이나 수자원공사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