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5096374&code=41121211&cp=nv1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교복 절도를 부추겼다가 발각, 교사상담을 받던 중학생 2명이 실제로 교복을 훔친 급우를 보복 폭행한 사실이 뒤 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이 학교 학부모와 교육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이 학교 3학년 A(16)군 등 2명은 교실 앞 복도와 옥상 계단 등지에서 C군을 10여분 동안 끌고 다니며 때려 C군이 눈 주위 뼈가 파열하고 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당했다.

A군 등의 폭행을 늦게서야 안 교사들은 가해학생들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데다 피해 정도가 너무 커 경찰에 신고했고, 학교에 직접 출동한 경찰관들이 A군 등을 경찰서로 연행했다.

앞서 하루 전인 30일 A군 등은 C군을 부추겨 급우의 교복을 훔치도록 했다.

학교 측은 교복을 찾는 과정에서 C군이 A군 등의 부추김을 받아 교복을 훔친 것을 밝혀냈다.

이에 학교 측은 A군 등 2명과 이들의 부모를 불러 상담지도에 나섰다.

지도교사가 1층 상담실에서 상담한 뒤 담임교사가 상담하려고 상담실로 오는 사이 A군 등 2명은 몰래 교실로 가 C군을 불러내 교사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보복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가해학생을 전학시키기로 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 조처를 할 수 없으며 대신 교내봉사, 사회봉사, 대안학교 특별교육, 전학, 30일 정학 등 학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학생을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최근 울산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18)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교무실로 찾아가 제지하던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교권침해 사례가 이어지자 울산시교육청은 교권 도전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학생들의 교권 침해 행위는 철저히 밝혀 학칙에 따라 해당 학생을 반드시 징계하고 지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이 도전받고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제대로 설 수 없다”며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정상적인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는 학생은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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