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10803004115&ctg1=01&ctg2=&subctg1=01&subctg2=&cid=0101030100000
구조적 결함 있을땐 집주인에 책임…세입자, 하자 여부 적극 알릴 의무
  • #1. 4개월 전 서울 관악구 한 빌라로 이사 온 A씨. 이사 올 때는 도배와 장판이 모두 깨끗했는데 지난달 폭우가 쏟아지자 벽에서 물이 흐르고 천장에서는 양동이로 받쳐야 할 정도로 물이 떨어졌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2.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구청에서 세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집주인이 지원금의 절반을 요구하고, 세입자는 피해 규모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세입자는 지원금을 집주인에게 나눠 줄 의무가 있는 걸까?

    #3.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 B씨는 폭우로 인해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며 1층 세입자로부터 수리 요구를 받았다. 고쳐주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2층 세입자가 아래층의 피해까지 책임져야 할까?

    3일 서울시에 따르면 폭우로 인해 침수되거나 누수가 일어난 주택거주하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보수비용 부담문제에 대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관련 상담사례를 제공해 비슷한 문제에 처한 시민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1∼2번 사례는 모두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되지만, 3번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주택의 하자 여부를 적극적으로 알렸는지에 따라 세입자의 책임 소지가 달라진다고 시는 밝혔다.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떨어지는데 집주인이 이를 방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세입자는 이사비용과 중계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침수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하므로, 피해당사자인 세입자가 받은 지원금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세입자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도배나 장판 등 보수비로 우선 사용해야 한다.

    폭우가 쏟아진 27일 오전 경기 광명시 광명1동 한 반지하주택에서 주민이 침수에다 정전까지 된 집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연합>
    2층 베란다 하자로 인해 1층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적극적으로 주택의 하자 여부를 알렸는지가 중요하다.

    만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베란다의 상태 등을 알리지 않았다면 1층 세입자의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의 올 상반기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38%가 증가했다. 이 중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이 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동산 중개, 상가, 가정법률 상담이 뒤를 이었다.

    현재 상담실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상담위원 2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나온 공인중개사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담이 필요한 시민은 서울다산콜센터(120)나 상담실(731-6720)로 전화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fnnews.com/view_news/2011/08/03/0922382002.html
최근 폭우에 따른 침수와 누수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임대용 주택의 경우 침수 및 누수피해 배상 및 보수 책임을 둘러싸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마찰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는 '주택임대차상담실'에서 주요 상담사례를 제공하고 관련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 상담 사례.


―최근 폭우로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하고 침수돼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사를 위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던 중 물이 방안에 차올라 옷장과 침대까지 피해를 입었는데 집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

▲임차주택의 하자로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까지 임대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주택에 구조적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세들어 사는 단독주택이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구청에서 세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이 가운데 절반을 나눠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야기됐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침수 피해를 본 당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그 명목이 복구비 및 위로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인 세입자가 받은 지원금에 대해 집주인은 주택시설 피해 복구비용 이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4개월 전 월세로 이사올 때는 벽지와 장판 등이 깨끗했는데 폭우로 내부 마감이 훼손된 것은 물론 누수 등으로 도저히 거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집주인으로부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나.

▲임대된 주택의 수선유지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 벽에서 물이 흐르고 양동이로 받을 정도로 물이 떨어지는 데도 집주인이 이를 방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층에 세들어 살고 있는데 폭우로 베란다에서 물이 새 아래층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며 아래층 거주자가 이를 고쳐달라고 요구한다. 고쳐주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아래층이 입은 피해를 책임져야 하나.

▲임대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면 세입자은 집주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야 한다. 임차인이 제때 하자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 제3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관련 문의: 서울다산콜센터(120)·주택임대차상담실(731-6720)


내 생각에 이건 즉각적으로 발견해서 조치받을 때랑 그냥 내일 아니라는 식으로 놔뒀다간 나중에 일을 커져서 조치받을 때랑은 구분을 해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
옛말에도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처음에 바로 처리하면 간단하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일도 오래 묵혀두어 병을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말하는 누수에 대한 것도 그렇다.
이번 수해처럼 침수에 가까운 누수일 경우는 뭐 키우고 자시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니 상관없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경우의 누수라 하면 오랜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새어나오고 적셔지고, 또 그 자리가 겨울에는 얼어붙고 터지고 그래서, 더 벌어지고, 더 많이 새어 들어오고.. 그렇게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는 누수가 대부분이라 이런 경우에서 마저 무조건 집주인의 책임으로만 몰기엔 너무 일방적이지 않나 싶은거다.

결국 내가 볼 때 누수는 집이 파손되어 일어나는 사태인 만큼 그 집을 고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은 집주인에게 두되, 그 누수를 누가 방치하고 키웠느냐에 따른 책임도 따져봐서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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