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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극우단체 반이슬람 정서 확산 … 폭력사태 빈번

“무슬림(이슬람 교도)은 우리 땅에서 떠나라.”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영국에서 최근 반 이슬람 시위가 빈번해지자 무슬림 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이들 간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9·11 테러 8주년인 지난 11일 런던 북부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반 이슬람 단체가 무슬림을 비난하는 집회를 시작하자 사원을 방어하려는 무슬림들이 맞서면서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시위대는 각기 피켓을 들고 물건을 던지거나 구호를 외치며 진압 병력에 저항했다. 경찰은 최소 10명을 체포했다.

앞서 지난 5일 극우단체인 ‘영국수호동맹(EDL)’ 회원 200여명이 런던과 루턴, 맨체스터 등에서 시위를 벌이다 이에 대항하는 무슬림들과 뒤엉켜 육박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최소 90명이 체포됐다.

가디언은 “극우단체 EDL의 등장은 1930년대 파시즘의 재현”이라며 “EDL이 최근 몇 달 동안 영국 곳곳에서 반 무슬림 집회를 벌이며 조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나치식 인사나 삭발을 함으로써 ‘스킨헤드족’을 연상케 한다. EDL 측은 “우리는 인종차별주의 단체가 아니며 단지 이슬람 무장세력에 반대할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무슬림위원회 대변인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단체의 주장은 자신들이 반 무슬림 단체라는 것을 가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영국 언론들은 이 단체의 출발을 무슬림 인구가 많은 루턴 시에서 찾고 있다. 루턴에 거주하는 무슬림들은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매년 3월이면 피켓을 들고 나와 이라크에 파병 중인 영국군을 “학살자”나 “아동 살인자”로 부르며 영국군 철군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EDL 같은 반 이슬람 단체들이 반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5월 루턴의 반 무슬림 단체들은 스스로를 ‘루턴의 유일한 시민들’이라고 주장하며 시내 아시아계 기업을 공격하고, 아시아계 주민의 차량을 부쉈다. 지난 8월부터 영국 제2의 도시인 버밍엄에서도 이들의 시위가 잦아지고 있다.

버밍엄에서 나고 자랐다는 EDL의 한 조직원은 “나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우리 병사들을 지칭하는 슬로건 때문에 화가 난다”면서 “그들은 (이슬람) 사원을 지을 수 있고, 우리를 깡패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무슬림 앰자드(19)는 “여기가 우리 고향이다. 그들은 우리를 증오해서 여기에 온 것”이라며 “그들이 이러한 시위를 벌이도록 두는 것은 경찰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슬람 여성 "베일 착용은 내가 원한 것

출처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05
여자 축구 선수 히잡 착용 몰수패 논란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이란 여자 축구선수들이 히잡을 착용한다는 이유로 몰수패를 당해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요르단과의 2012 런던올림픽 예선 2차전을 앞두고 경기감독관이 이란 선수들의 히잡 착용을 문제 삼아 출전을 허락하지 않고 이란의 0대3 몰수패를 선언한 것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그라운드 내에서는 종교적인 신념이 드러나는 복장이나 액세서리를 허용치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히잡 착용 금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란 측은 이는 명백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전 이슬람권이 단결해 이번 문제에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히잡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과 상반신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베일이다. 이 밖에도 그 가리는 정도에 따라 차도르, 부르카, 니캅 등 명칭이 다르다.

특히 부르카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모든 부분을 가린다는 이유로 베일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에 관한 논쟁은 예전부터 계속돼 왔다. 프랑스는 지난 4월부터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시행했다.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여성은 150유로의 벌금을 내야하고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우리나라 돈으로 4700만 원(3만 유로)의 벌금과 1년 징역형을 받는다. 이 부르카 착용 금지법은 인권단체와 이슬람교도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AI)의 존 달휘센은 “부르카 금지법은 인권과 자유를 보호해왔다고 자부해 온 프랑스에 부끄러움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상희 건국대 헌법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인데 이를 볼 때 관용의 정신이 많이 약화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람 여성의 베일 착용은 특히 유럽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처음으로 벨기에 하원이 부르카 착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이탈리아, 네덜란드도 추진 중이다.

이같이 유럽에서 베일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신원 확인이 어려워 테러에 이용될 수 있거나 남성 지배 문화의 상징으로 현대 유럽 문화와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슬람 여성들은 왜 베일을 착용할까. 프랑스에 사는 옴바르키 하벱(21)은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것이지 강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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