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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경찰서는 22일 이웃 여대생의 돈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도강간미수)로 대학생 이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50분께 자신이 사는 익산시 신용동의 원룸 건물 1층 A(19.대1)양의 방에 몰래 들어가 전깃줄로 A양의 양손을 묶은 뒤 현금 4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2층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 라이터가 떨어져 내려갔는데 창문이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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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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