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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당첨 → 파양… 누더기 가족관계부

아파트 특별분양을 노린 허위입양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서류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사고 판 이들의 범행수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당사자들이 합의만 하면 쉽게 입양과 파양(罷養)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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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허위입양은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브로커 방모(37)씨는 무주택자와 자녀가 많은 이들을 섭외하는 역을 맡았다. 전단지도 뿌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본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찾은 손님들도 꼬드겼다. 브로커 김모(43)씨는 이들에게 줄 자금을 댔다. 명의를 대여해준 무주택자에게는 수고비 2000만원, 자녀를 입양시킨 사람에게는 자녀 한 명당 500만원을 대가로 줬다.

이들은 구청이나 시청 등에 가서 허위입양신고를 했고, 다자녀가구 세대주로 둔갑해 특별분양신청을 했다. 신청한 뒤에는 아이를 파양했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홍모(43)씨는 자녀 3명을 세 차례나 입양시켰다.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모(49)씨와 정모(40)씨의 자녀들도 서류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다.

●자녀 한 명당 500만원 주고 입양

허위입양을 한 김모(46)씨 등 3명은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브로커들은 프리미엄 7000만원을 받고 불법전매하도록 알선한 뒤 수수료를 챙겼다.

분양을 받은 김씨 등은 원래 자녀가 3명이라 다자녀가구 특별분양 신청 자격이 있었지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자녀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주는 점을 노려 ‘추가 입양’을 했다. 자녀 숫자를 채우기 위해 두 집에서 나누어 아이들을 입양한 경우도 있었다.

허위입양을 한다고 해서 실제로 자녀를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입양과 파양 기록은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고스란히 남는다. 서류정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다른 가족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취학 등에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입양과 파양이 너무 쉽게 이뤄지는 것 역시 허위입양을 부추기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법에는 성인이 되면 입양을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인 친부모가 입양을 승낙하면 된다고 돼 있다. 입양 사유나 자녀 본인의 의사 확인, 가정환경 조사 등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 파양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입양에 동의했던 양쪽이 ‘협의’만 하면 가능하다.

●“허위입양 청약 제한” 실제 검증 힘들어

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혜는 점점 늘어나지만, 분양 신청을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검증절차가 없다는 것 역시 브로커들이 특별분양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은 공공부문에서는 전체의 5%, 민간부문에서는 3%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다자녀가구 분양은 일생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허위입양 등 불법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분양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향후 청약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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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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