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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어린 여고생을 자신과 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냉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후배들과 PC방에서 태연하게 게임을 하는 등 괴로워한 흔적이 없었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1시20분께 알고 지내던 A(당시 15.고1년)양을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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