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00123n00478

ㆍ검찰, 조직의 유·불리 따라 ‘무죄선고’에 표변

검찰이 상황과 조직의 유·불리에 따라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와「PD수첩」사건에 대해선 격렬히 반발했지만 여당과 검찰 인사가 연루된 무죄 사건에는 의견 표명을 자제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수사력을 집중했던 ‘박연차 게이트’에서 검찰은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유일하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다. 1심 법원은 “검찰이 법리를 완전히 잘못 적용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검찰 기소의 주요 근거가 되는 정치자금 공여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22일 무죄 판결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법원이 비판한 것이지만 검찰의 불만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2005년 공개한 ‘안기부 X파일’ 사건이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의 반발은 크지 않았다. 검찰은 삼성의 정치자금 제공 의혹과 ‘떡값’을 받은 검사 명단이 담긴 파일이 공개된 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는 수사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전직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노 대표를 기소했다.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은 “합리성과 이성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검사들에게 금품을 지급했을 것이라고 강한 추정을 하는 게 당연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충분한 의심이 있는데도 수사에 나서지 않은 검찰을 강하게 질책한 것이지만 검찰은 “명백한 법리오해다. 상고하겠다”고만 짧게 대응했다. 전·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이어서 검찰이 반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노 대표 사건에서 수사불가 논리로 사용된 ‘위법수집 증거 배제’ 원칙도 자의적으로 적용됐다. 검찰은 2006년 김태환 제주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나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김 지사를 기소했다.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가치가 없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에도 기소를 강행했고, 결국 대법원에서 “위법한 증거물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검찰과 정치권에는 유리하게, 다른 이들에는 최대한 강경하게 사법처리를 해도 감시·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면서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한이 특정세력의 방패막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s
미네르바 "정부 전복한다며 자살 권유 받았다”
'미네르바'의 옥중 보고서 제출
내가 기억하는 미네르바 - 동창의 글 -
신동아에 기고한 미네르바의 글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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