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00125n10873
경찰, 허위사실 '퍼나르기' 행위만으로도 사법처리 가능

[CBS사회부 박종관 기자]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병역 면제를 받았다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찰은 인터넷에 떠도는 허위사실을 단순히 ‘퍼나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처리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이명박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처럼 허위로 명단을 만들어 인터넷에 퍼트린 혐의로 박모(30)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과 안명만 교육부장관 등이 포함된 현 정부의 병역 면제자 명단을 인터넷 게시판과 뉴스 댓글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처음 자신의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병역 면제자 명단은 당시 경찰의 병역 비리 수사와 맞물려 인터넷 게시판과 뉴스 댓글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번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 수석과 안 장관이 자신의 병역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린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을 고소하자 수사에 나서 36명의 네티즌을 적발한 뒤 최초 유포자인 박씨와 상습적으로 퍼나른 4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처벌된 5명을 비롯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네티즌들은 대부분 허위사실을 옮기는 행위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네티즌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anic@cbs.co.kr


Posted by 크라바트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