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1251816115&code=940100

ㆍ감사원, 부적절 보훈대상자 993명 적발

# 서울 구로구청에서 근무하던 6급 공무원 ㄱ씨는 2001년 1월 행사 지원을 마치고 구청으로 귀청해 잔무처리 후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 4624만원의 보훈혜택을 입었다. 그러나 ㄱ씨는 업무와 상관없이 친구 집을 방문한 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광주광역시 남구의 7급 공무원 ㄴ씨는 2003년 4월 배드민턴 동호회 친선경기 휴식 도중 쓰러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고혈압 상태에서 음주와 흡연을 한 본인의 과실로 판정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가보훈처는 2005년 5월 ㄴ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

# 1997년 1월 서울에 출장을 간 전라남도 보성군의 6급 공무원 ㄷ씨는 지인의 상가에서 술에 취한 뒤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였다. 본인의 과실이었지만 국가보훈처는 2006년 6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ㄷ씨의 공무상 요양급여를 승인했다는 이유를 들어 국가유공자로 등록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등록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적절하게 공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전·현직 공무원 993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등록된 공상(공무상 상해) 국가유공자 5113명 중 상이 등급 7급 신설로 그 수가 대폭 증가한 2000년 이후 등록자 등 3074명을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상병 경위 허위 작성·제출자 19명 △중과실·법령위반·사적행위자 77명 △공상 불승인 또는 미신청자 119명 △교통사고 야기 등 단순 사고자 464명 △기왕 상병자 36명 △회복·완화된 것으로 보이는 자 20명 △기능장애가 없는 자 213명 △직무관련 범죄행위로 퇴출된 자 11명 △고엽제후유의증과 이중등록된 자 34명 등 총 993명이 부적절하게 국가유공자 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학자금, 취업, 의료비 등의 지원 외에도 아파트 분양시 우선순위 부여, 차량 구입시 세금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상병 경위를 허위로 작성한 자 등 215명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소하는 등 993명에 대한 요건 재심의·재분류 신체검사를 실시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유공자 등록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형탈모증 의병제대자는 국가유공자″
네티즌 '만취 교통사고에 무슨 유공자?' 발끈
"越北(월북)오인 납북자, 국가유공자 인정"
Posted by 크라바트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