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hankyung.com/201001/2010012870471.html?ch=news
지난 25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올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 한국외대 영어과 3학년 권모씨는 올해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과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ICL의 경우 일정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면 돼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지만 취업 후에는 기존 제도에 비해 원리금 총액(원금+이자)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원리금 부담 차이 커
일반상환제와 취업 후 상환제의 가장 큰 차이는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시점과 기간이다. 일반상환제는 돈을 빌린 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에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반면 취업 후 상환제는 취업 전까지는 이자 납부도 유예하고 취업해 일정 소득 이상이 생기면 갚아나가게 된다.
일반상환제는 거치기간이 최대 10년(대학 4년,군대 3년,해외연수나 취업준비기간 3년 기준)이고 그 뒤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이다. 반면 취업 후 상환제는 취업해서 일정소득(4인 가족 최저생계비)을 올리기 전까지 거치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간도 소득에 맞춰 얼마든지 연장된다.
대학 4년간 매학기 400만원의 등록금(총 3200만원)을 연 5.8%에 빌리고 군 복무와 취업준비 1년을 거쳐 초봉 1900만원,연봉상승률 연평균 5%인 직장에 입사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일반상환은 1학년 1학기 11만6000원,2학기 23만2000원,2학년 1학기 34만8000원 등 학기마다 이자를 갚아야 한다. 군에 입대했거나 취업준비 기간에도 매년 185만6000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 4년과 군 복무 및 취업준비 등 3년간 974만4000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남은 원금 3200만원을 최대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한다면 매월 35만2060원(연간 422만4720원)을 갚아나가게 된다. 연봉 상승여부와 무관하게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취업 후 상환제는 취업하기 전까지 이자납부가 유예된다. 일반상환과 동일한 974만4000원의 이자와 원금 3200만원을 합친 4174만4000원을 기준으로 취업 이후부터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 연봉 1900만원에서 세금 등 기준소득을 빼고 남은 308만원에 의무상환비율 20%를 적용하면 취업 첫해 갚아야 할 의무상환액은 62만원이다. 2년차에는 연봉상승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81만원,3년차 101만원 등으로 매년 늘어난다. 모두 상환하는 시점은 25년 뒤가 된다.
일반상환은 취업 전 이자 974만4000원을 먼저 내게 되며 이후 이자가 1024만6460원 추가돼 상환금액 총 합계는 5199만460원이다. 반면 취업 후 상환은 취업 전 이자를 보탠 4174만4000원을 기준으로 25년 동안 5531만원의 이자가 붙어 상환총액은 970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어느 경우나 조기 상환하면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는 있다.
◆2040년 회수 못하는 대출금 2조원 추정
상환총액만으로는 취업 후 상환제가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상환제는 재학 중 이자를 못 내면 연 19%의 연체이자가 가산돼 한층 어려워진다. 또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한 내 원리금 납부를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반면 취업 후 상환제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갚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줄어든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일반상환제에 비해 학업에 전념했다가 취업 후 자신의 힘으로 갚는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ICL의 채무 불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46%에 달하고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도 2040년께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 남성의 평균 상환기간은 13년,여성은 25년으로 전망됐다. 또 졸업 후 35년이 지난 뒤 채무 불이행률은 남성이 4%,여성이 4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가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여성은 30대 이후 결혼 등으로 취업률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채무 불이행률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40년께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의무 상환액을 부과키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불이행률은 10.8% 정도며 미회수 대출금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대학 학자금 상환 시뮬레이션 해보니
일반 상환은 최장 10년간 5199만원 부담
여성 채무 불이행률 46%에 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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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올 1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예정인 한국외대 영어과 3학년 권모씨는 올해 도입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과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ICL의 경우 일정 소득이 생긴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면 돼 재학 중에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없지만 취업 후에는 기존 제도에 비해 원리금 총액(원금+이자)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원리금 부담 차이 커
일반상환제와 취업 후 상환제의 가장 큰 차이는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시점과 기간이다. 일반상환제는 돈을 빌린 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상환기간에 원리금을 갚는 구조다. 반면 취업 후 상환제는 취업 전까지는 이자 납부도 유예하고 취업해 일정 소득 이상이 생기면 갚아나가게 된다.
일반상환제는 거치기간이 최대 10년(대학 4년,군대 3년,해외연수나 취업준비기간 3년 기준)이고 그 뒤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이다. 반면 취업 후 상환제는 취업해서 일정소득(4인 가족 최저생계비)을 올리기 전까지 거치기간을 무한정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간도 소득에 맞춰 얼마든지 연장된다.
대학 4년간 매학기 400만원의 등록금(총 3200만원)을 연 5.8%에 빌리고 군 복무와 취업준비 1년을 거쳐 초봉 1900만원,연봉상승률 연평균 5%인 직장에 입사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일반상환은 1학년 1학기 11만6000원,2학기 23만2000원,2학년 1학기 34만8000원 등 학기마다 이자를 갚아야 한다. 군에 입대했거나 취업준비 기간에도 매년 185만6000원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학 4년과 군 복무 및 취업준비 등 3년간 974만4000원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 남은 원금 3200만원을 최대 1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한다면 매월 35만2060원(연간 422만4720원)을 갚아나가게 된다. 연봉 상승여부와 무관하게 원리금을 분할상환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취업 후 상환제는 취업하기 전까지 이자납부가 유예된다. 일반상환과 동일한 974만4000원의 이자와 원금 3200만원을 합친 4174만4000원을 기준으로 취업 이후부터 소득에 따라 상환하게 된다. 연봉 1900만원에서 세금 등 기준소득을 빼고 남은 308만원에 의무상환비율 20%를 적용하면 취업 첫해 갚아야 할 의무상환액은 62만원이다. 2년차에는 연봉상승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81만원,3년차 101만원 등으로 매년 늘어난다. 모두 상환하는 시점은 25년 뒤가 된다.
일반상환은 취업 전 이자 974만4000원을 먼저 내게 되며 이후 이자가 1024만6460원 추가돼 상환금액 총 합계는 5199만460원이다. 반면 취업 후 상환은 취업 전 이자를 보탠 4174만4000원을 기준으로 25년 동안 5531만원의 이자가 붙어 상환총액은 970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어느 경우나 조기 상환하면 원리금 부담을 낮출 수는 있다.
◆2040년 회수 못하는 대출금 2조원 추정
상환총액만으로는 취업 후 상환제가 불리해 보인다. 그러나 일반상환제는 재학 중 이자를 못 내면 연 19%의 연체이자가 가산돼 한층 어려워진다. 또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한 내 원리금 납부를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반면 취업 후 상환제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갚기 때문에 신용리스크가 줄어든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일반상환제에 비해 학업에 전념했다가 취업 후 자신의 힘으로 갚는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ICL의 채무 불이행률이 여성의 경우 46%에 달하고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도 2040년께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연세대 하연섭 교수팀에 의뢰한 '한국형 소득연계 학자금 대출제도 도입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대졸 남성의 평균 상환기간은 13년,여성은 25년으로 전망됐다. 또 졸업 후 35년이 지난 뒤 채무 불이행률은 남성이 4%,여성이 46%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여성의 경우 대출자의 절반가량이 원리금을 갚지 못한다는 뜻으로,여성은 30대 이후 결혼 등으로 취업률이 떨어져 남성에 비해 채무 불이행률이 월등히 높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2040년께 정부가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은 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재산을 합산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의무 상환액을 부과키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채무불이행률은 10.8% 정도며 미회수 대출금도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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