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9/09/2010090900406.html?Dep1=news&Dep2=headline2&Dep3=h2_03
9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안모(47)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골목길에서 만취 상태로 검은색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몰고가다 사이드미러로 김모(여·25)씨를 쳤다. 함께있던 남자친구 호모(25)씨가 차문을 열고 항의하자, 안씨는 “차로 깔아 죽여버리겠다”며 갑자기 차를 뒤로 후진했다. 뒤이어 오던 차량과 부딪혔지만 안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쓰러져 있던 호씨와 김씨를 향해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2차례나 다시 들이받고 달아났다. 안씨는 도주 과정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기사가 뒤따라오자 안씨는 차에서 내려 “그냥 차량번호만 적고 돌아가라. 더 쫓아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다시 달아났다. 이 사고로 김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장기 손상이 심해 현재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호씨도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주변 목격자들이 기억한 차량 번호,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안씨의 뒤를 쫓다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부평의 한 모텔에서 잠을 자고 나오던 안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피의자가 멀리 도망을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사고 현장 부근의 모텔촌을 일일이 탐문해 투숙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여성을 고의로 친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안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무면허 상태로 이른바 '대포차량'(무적차량)을 몰고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량이라 자신이 사고를 내도 추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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