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930_0006297677&cID=10202&pID=10200
법무부는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이탈(국적포기) 신고서를 제출한 이모씨(18) 등 4명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국적이탈 신고한 것으로 판단, 신고를 반려하고 병무청에 사실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의 어머니는 1987년 1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1988년 2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불과 보름만에 다시 입국한 뒤 1992년 이씨를 출산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실질적으로 국내에 거주했다.

국내에서
생활하던 이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출산하기 50일 전 미국으로 들어갔고, 이씨를 출산한지 두달만에 신생아인 이씨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뒤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살았다.


ㅅㅂ..
Posted by 크라바트
,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