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업체에 유출한 대기업 담당과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병삼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A사 기술담당과장 최모씨(41)와 이 회사 전 직원 박

모씨(41)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용해 성

형 공정자료를 빼돌려 이 분야 후발업체인 중국 G사로 자리를 옮긴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업계에서는 G사가 이 기술을 활용해 TFT-LCD 패널을 양산하면 향후 5년간 A사에 1조2000억원의 매출손실과 360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회사의 기술을 빼내 중국의 후발 업체에 넘긴 것은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사측 역시 피고인들에 대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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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말 이해가 안간다.. 내 상식으로는..
향후 5년간 A사에 1조2000억원의 매출손실과 360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면..
그 피해 입힌 금액만큼 그 놈들에게 물어내라고 하고, 만약 돈이 없어 못 물어내면 그 돈의 가치에 상응하는 만큼 징역을 살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혹 징역으로도 감당이 안될 정도로 큰 금액이라서 사형을 시키던지 아니면 그 가족과 일가친척 혹은 자손대대로 물어내게 한다쳐도 이건 겨우 민사 건만 해결될 뿐.. 형사 쪽으로 보면 개인의 안녕을 위해 국가의 잇점을 딴 나라에 팔아넘겼으니 매국노로 취급하여 능지처참 형에 처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1년 몇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와하하하하하하~

요즘들어서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갖다고나 할까? 자꾸 유혹이 들어와서 미칠 지경이거든.
나도 눈 질끈 감고 기밀 좀 빼내서 팔아먹은 다음 넉넉잡아 2년정도만 콩밥먹고 나와서 몇십억 손에 쥐고 떵떵거리며 살아보고 싶다는 유혹말야.
이 같은 '솜방망이 쯤이야 얼만든지 맞아주마' 라는 생각에 하루에 열두번씩 범죄구상을 하곤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잘못일까? 아니면 그런 유혹에 빠지도록 만드는 법원이 잘못일까?

법규 준수하고 사는 사람 바보만들지 좀 마라..제발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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