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01&newsid=20101103100022766&p=nocut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어떤 한나라당 지지자가 이런 내용의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이 기자회견이 사실이라면 아마도 저는 감옥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이 밝힌 기자회견 내용은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이재명이 선거에 이기려고 한나라당 후보를 2천만 원 주고 매수했다', '자원봉사자에게 몇 년간 매달 수백만원씩 줬다', '여론조사를 조작해서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만약 이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런 기자회견을 한 사람은 처벌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검찰은 '술친구에게 들은 말이고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분개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 글에서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친구가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말하면 무죄 처분될 것"이라며 검찰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강기정이도 김윤옥 로비설 술자리서 들었다고 하면 되겠네

이런 결론 동의 하십니까? 그런데 검찰이 '그 말을 믿었으니 무혐의'라고 결정했답니다. 학술적 표현으로 '진실이라고 믿었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결론 냈다네요. "술친구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기자회견 해도 되는 것으로...ㅋ 그 술친구도 아무 처벌 받지 않는답니다...ㅎㅎㅎ 여러분도 고발당하면 "친구에게 들었다, 그 친구가 술자리에서 워낙 진지하게 말해서 믿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분이 민주당이나 민노동 지지자여서 한나라당 후보를 음해했어도 같은 결론이었을까요?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더 할 말 없습니다. 우리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서러운 대한민국..... 국민 눈물나게 하는 대한민국.... 참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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