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1/05/2010110501167.html?Dep1=news&Dep2=top&Dep3=top
형법 저촉행위 한 '촉법소년'은 주로 '부모가 관리하라' 1호 처분
폭행 저지르면 20시간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는 0.4%밖에 안돼

지난달 21일 집에 일부러 불을 질러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여동생을 숨지게 한 이모(13)군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패륜(悖倫) 사건이었다. 가족을 죽게 하고도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 이군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너지는 가정, 점점 흉포해지는 청소년범죄의 한 극단을 목격하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이군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이군을 검찰 대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고, 가정법원은 판결에 앞서 이군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했다.

이군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유는 이군이 촉법소년(觸法少年)이기 때문이다.
촉법소년은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한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의 흉포한 범죄가 잇따르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교정만을 고려해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의 심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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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크라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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