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54823.html
박씨는 지난달 1일 오후 5시10분께 길에서 만난 정양에게 “물건을 들어달라”며 인근 빌딩 옥상 기계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 4범인 박씨는 1998년에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 9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7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살인-강간-강도 상습범 가중처벌 아예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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